결부법(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