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도위(彈力徒尉)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土官階). # 내용
종9품의 토관계이다.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鄕職)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文武官階)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本道)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京官職)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 : 품계를 올려줌)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 할 때는 그 두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탄력도위는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