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 내용
이 법은 1977년 12월 제정되었는데, 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②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이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중죄를 범하고 도피하려는 자 또는 도피자를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