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삼리정별단(包蔘釐正別單)
1847년 비변사에서 제정한 바로서 인삼의 수세 규정을 상세히 집설한 문서이다. 1847년(헌종 13) 8월 1일(음) 비변사가 포삼이정절목으로 강구한 조례를 별단으로 들여 역원과 평안감사, 의주부윤, 양서 병사, 개성유수에 반포하여 신칙하도록 하였다. 잠삼의 폐단과 금하는 일의 배경, 잠월 금지와 처벌, 세전, 송포로 삼을 무역할 때의 거간의 명색, 별장의 정원, 세전 보호 등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삼의 밀무역 정황과 포삼을 두고 벌어지는 교리들의 비행을 엿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의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