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內醫院)
따라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관제로서의 내의원이 설치된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내의원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첨정(僉正) 각 1인, 판관(判官)·주부(注簿) 각 2인, 직장(直長) 3인,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각 2인씩 두어졌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인원수에 약간 증감이 있었을 뿐 그 관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특히, 이때에 와서는 새로이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를 1인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그 뒤 ≪속대전≫에 와서는 직장이 3인에서 1인으로 감축되었다. ≪육전조례 六典條例≫에는 위의 관원 외에 산원의관(散員醫官)으로 정원이 없고 위직으로 충당되는 당상(堂上)과 당하 12인, 위직 2인, 침의(鍼醫) 12인, 의약동참(議藥同參) 12인, 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