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保安林)
보안림정비작업(1967∼1968)을 통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1970년 74만 8,322ha, 1982년 49만 6,000ha, 1988년 약 33만 3,800ha였으며, 1997년에는 19만 6,562ha였다. 보안림의 기능은 다음의 종류가 말하듯이 다양하다. 현재 <산림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안림의 종류는 토사 유출 · 붕괴 및 비사(飛砂)의 방비림,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 및 증진림, 수원의 함양림, 어류의 유치(誘致) · 증식림, 공중의 보건림,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림, 낙석 또는 방비림 등이다. 어떠한 지역의 산림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벌채, 개간, 토석 채취 및 방목 등이 제한되며, 또 벌채방법 · 벌채량 · 윤벌기 · 벌채구역과 조림방법 · 기간 · 수종 및 시설공사방법 등이 지정되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산림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