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률의계(攝律儀戒) · 섭선법계(攝善法戒) · 섭중생계(攝衆生戒)로 나뉜다. 섭률의계는 5계 ·10계 ·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儀)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고, 섭선법계는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며, 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이 계율은 대승불교의 『화엄경』 · 『범망경(梵網經)』 ·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에 근거한 것으로, 대승 · 소승, 출가인과 재가인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이 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5계 ·10계 등을 받는 것을 별수(別受)라고 하는 데 대해 삼취정계를 받는 것은 총수(總受)라고 한다.
이 계는 스승에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불전(佛前)에 나아가서 『성유식론』에 있는 대로 “곧바로 마땅히 떠나야 할[所應] 이법(離法)을 멀리 여의겠습니다. 곧바로 증(證)하여야 될 법을 닦아 증하겠습니다. 곧바로 일체 유정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誓願)하면 곧 계를 받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원효(元曉) · 의적(義寂) · 대현(大賢) 등이 그들의 저술에서 이 계율에 대하여 해설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원효는 섭률의계와 섭선법계만 있고 섭중생계가 없다고 한다면, 오로지 자리행(自利行)만 있는 것이 되어 이승(二乘)에 머무를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섭중생계만 있으면 이타행(利他行)만 있고 자리행이 없게 되는 까닭에, 범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보리(菩提)의 싹을 돋아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취정계를 다 갖추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열매를 감득할 수 있고, 이 삼취정계야말로 불사약인 감로(甘露)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취정계 가운데 섭률의계는 단(斷)의 덕목(德目)이고, 섭선법계는 지(智)의 덕목이며, 섭중생계는 은(恩)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삼덕의 과(果)를 얻으면 그것이 곧 정각(正覺)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삼취정계를 간직함에 따라 중생과 자기의 내심에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 · 여래장(如來藏) · 본각(本覺) · 불과(佛果)를 볼 수 있게 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