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감정사(公認鑑定士)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관리 또는 처분할 부동산,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③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④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평가할 부동산, ⑤ <징발법>에 의한 징발 목적물, ⑥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 ⑦ 일반 거래를 위한 부동산, ⑧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게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조사능력 ·판단력 ·경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공정성과 신뢰도 ·성실성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공인감정사 시험은 해마다 1회 실시하여, 20명 내지 수십 명에게 자격을 주고 있으며, 1986년 말 전국에 약 600명의 공인감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