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工業所有權 保護를 위한 Paris協約,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사무국은 스위스 정부의 감독하에 베른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국의 내외국민에 대한 평등원칙 보장, ② 동맹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 부여, ③ 외국등록표장의 취급 및 주지표장의 보호, ④ 국가의 분장과 단체의 표장 및 상호의 보호, ⑤ 표장의 양도, ⑥ 표장 부정사용의 방지, 원산지 사칭 및 부정경쟁에 대한 조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국내 법규의 제정, ⑦ 박람회출품물의 가보호, 특허국 및 진열관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약에는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 5월 4일 조약 제707호로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62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활발한 촉진과 함께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