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정(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일원적으로 경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립한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돈녕부(敦寧府)](E0016053), [봉상시(奉常寺)](E0023908), [종부시(宗簿寺)](E0052945), [사복시(司僕寺)](E0025661), [군기시(軍器寺)](E0006592), [내자시(內資寺)](E0012551), [내섬시(內贍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