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군인전은 998년(목종 1)에 개정된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 [마군](E0017295)(馬軍)과 [보군](E0023232)(步軍)에 관한 전시 지급 규정이 명시되고, 1076년(문종 30)에 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 15과에 마군 25결, 16과에 역보군(役步軍) 22결, 17과에 감문[^6]군(監門軍) 17결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이들에게 직역에 상응하는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