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언해(家禮諺解)
제1권은 통례(通禮)·사당(祠堂), 제2권은 통례·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제3권은 관례(冠禮)·관(冠), 제4권은 혼례(婚禮)·의혼(議婚), 제5권은 상례 일(喪禮一)·초종(初終), 제6권은 상례 이(喪禮二)·성복(成服), 제7권은 상례 삼(喪禮三)·조석곡(朝夕哭)·전상사(奠上食), 제8권은 상례 사(喪禮四)·천구(遷柩)·조조(朝祖)·전부(奠賻)·진기(陳器)·조전(祖奠), 제9권은 상례 오(喪禮五)·우제(虞祭), 제10권은 제례·사시제(四時祭)·발문(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예(禮)에는 ‘본(本)’과 ‘문(文)’이 있으니, 명분을 지키는 것과 애경하는 일은 ‘본’에 속하며, 관례·혼례·상사·제사 등을 지내는 의식은 모두 ‘문’에 속한다. ‘본’은 집에서 일용에 떳떳한 예로써 하루도 닦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문’은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