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순조 1) 정약용이 황사영(黃嗣永)의 백서사건(帛書事件)으로 전라남도 강진에 이배(移配)된 뒤 10여 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였다.
60권.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두의 「자서(自序)」에는 60권으로 되어 있으나, 1969년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서 영인·간행한 『증보여유당전서(增補與猶堂全書)』에는 50권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의 자필본은 권19∼23과 권33∼35의 8권이 유실되었다.
사상례(士喪禮)를 해설한 것, 1802년(순조 2)에 완성한 「상의광(喪儀匡)」, 의금(衣衾)·관곽(棺槨)의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 「상구정(喪具訂)」을 비롯해 최관(衰冠)·질대(絰帶)의 제도에 관해 해석한 것, 1809년(순조 9)에 완성한 「상복상(喪服商)」 및 오복(五服)의 상기(喪期)에 대해 설명한 것, 1811년(순조 11)에 완성한 「상기별(喪期別)」로 구성되어 있다.
정약용은 조선 중기에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조씨(趙氏)가 효종을 위해 어떤 복(服)을 입어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발단된 이른바 복제 논쟁(服制論爭)에 대해 논쟁의 주역이었던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과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이 모두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해 엄정 중립의 태도를 표명하는 한편, 수천언에 가까운 예송(禮訟)의 글을 저술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의 정현(鄭玄)·공안국(孔安國)·가규(賈逵)로 이어지는 예설(禮說)을 분석·검토해 비판하였다. 또한 『춘추좌전(春秋左傳)』·『통전(通典)』 등과 송시열·허목을 비롯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참작해 개념 정립을 위주로 하는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학설을 수립했는데, 저자의 또 다른 예학 연구서보다 이 예설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특히 비록 첩의 자식이라도 대통(大統)을 계승하면,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년복설(三年服說)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이끌어낸 점과, 상례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고증적인 해석은 현실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학문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학에 대해 명쾌하고 참신한 논리적 비판이 가해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문화적 테두리를 둘러싼 예제(禮制)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