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요』는 1906년 조선 후기 학자 이진상이 정리한 관혼상제의 내용을 엮어 간행한 예서이다. 이진상이 부친상을 계기로 예학서들을 탐독하며 정리한 의례서로, 상례를 중심으로 관·혼·제례를 아우르는 조선 후기 예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고례와 주자 만년 정론을 중시하며 『가례』의 미완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예학 총서를 비교 검토해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의례 해설을 구성하였다. 이진상의 사후, 그의 아들 이승희가 학계 인사들과 교감하며 1906년 간행하였다.
저자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본관은 성산(星山)이며, 자는 여뢰(汝雷), 호는 한주(寒洲)이다. 『이학종요』, 『사례집요』, 『묘충록』 등을 저술하였다. 편자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의 자는 계도(啓道), 호는 한계(韓溪)이다. 이진상의 아들로, 대한제국기 때 위정척사운동에 앞장서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6권 9책의 목판본으로, 표제는 ‘사례집요(四禮輯要)’이다. 권두에 이진상의 「사례집요서(四禮輯要序)」와 「범례(凡例)」가 있다. 권말에는 장석영(張錫英: 1851~1926)의 「사례집요발(四禮輯要跋)」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사례집요(四禮輯要)』는 1859년 이진상이 부친상을 당하고 난 뒤, 서건학(徐乾學: 16311694)의 『독례통고(讀禮通考)』를 읽고 차록해 둔 「독례차의(讀禮箚疑)」와 1861년 『상변통고(常變通攷)』와 『가례증해(家禮增解)』 2책을 참고하여 저술한 『상제편고(喪祭便攷)』를 원형으로 한 것이다. 거상을 끝낸 뒤 관례와 혼례를 추가하여 1865년 완성하였다. 이진상 사후 아들 이승희가 전수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후산(后山) 허유(許愈: 18331904),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 회당(晦堂) 장석영 등과 8년 동안의 교감을 거처 1906년 간행하였다.
권1은 통례로 묘제(廟制)와 묘제추설(廟制推說)이, 권2는 통례로 종법(宗法)에서 부분황(附焚黃)까지가, 권3은 관례로 부계례(附笄禮)와 관례추설(冠禮推說)이, 권4는 혼례로 혼례추설(昏禮推說)이, 권5는 상례로 초종(初終)에서 대렴(大斂)까지가, 권6은 상례로 성복(成服)에서 부군행조제(附君行弔祭)까지가, 권7은 상례로 상례추설상(喪禮推說上)이, 권8은 상례로 상례추설하(喪禮推說下)가, 권9는 상례로 장(葬)이, 권10은 상례로 장례추설(葬禮推說)과 부개장(附改葬)이, 권11은 상례로 우제(虞祭)에서 협제(祫祭)까지가, 권12는 상례로 상제추설(喪祭推說)이, 권13은 상례로 부모해상(父母偕喪)에서 소후본생해상(所後本生偕喪)까지가, 권14는 객상(客喪)에서 거상잡의(居喪雜儀)까지가, 권15는 제례로 총론(總論)에서 택신제(宅神祭)까지가, 권16은 제례로 제례추설(祭禮推說), 부상중제선(附喪中祭先), 부국휼중사의(附國恤中私儀)가 수록되어 있다.
『사례집요』는 『의례』를 중심으로 고금의 의절 가운데 준행할 수 없는 부분이나, 고증이 필요한 예문(禮文)을 고례(古禮)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즉 『가례』보다는 고례를 중시하고, 주희(朱熹)의 초년설보다는 만년정론(晩年定論)을 중시하여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를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례인 전례(典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근본으로 하였다.
미완의 『가례』를 퇴계학파의 예학 총서인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 17241796)의 『상변통고』와 율곡학파의 예학 총서인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 17271805)의 『가례증해』를 비교 · 검토하여 조선 후기 가례 문헌의 총결산을 위해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