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 한산병은(漢山病隱) 등이다. 역사서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하였고, 전통적인 주자학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1책[74장]으로 표제는 ‘가례의(家禮疑)’로 되어 있고, 표지 상단에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중자문(曾子問)’, ‘문왕세자(文王世子)’, ‘내칙(內則)’, ‘옥조(玉藻)’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칙’, ‘옥조’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안정복의 예학은 주로 『가례(家禮)』에 대한 고증과 해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례주해(家禮註解)』와 『가례익(家禮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스승인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가례질서(家禮疾書)』와 『성호예식(星湖禮式)』의 계승 관계도 중요하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예기의』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은 『가례』의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깊다. ‘ 오복(五服)에 대한 상세한 논증[詳論在五服疑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기의』는 『예기』 가운데 「곡례」, 「단궁」, 「왕제」, 「증자문」, 「문왕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첫장에 “소장개재우가장예기지두(小章皆在于家藏禮記紙頭)”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작은 장(章)은 모두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기』 판본의 해당 장 첫머리에 실려 있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가장본(家藏本) 『예기』를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 중간에는 “중장이록우예기지두자야, 당산(中章已錄于禮記紙頭者也, 當刪)”이라는 표기를 덧붙여 두었는데, 이는 ‘중간 장은 이미 가장본 『예기』의 해당 장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 부분을 주1했음을 나타낸다.
『예기』에 보이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호(諡號)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으로, 시호를 내리는 자는 관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천자의 시호는 신하들이 논의하여 정한 뒤, 하늘에 고하기 때문에 곧 하늘이 내리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사(子思)의 아들 자상(子上)이 어머니의 상을 치르지 못하게 된 사례를 들어, 자사가 아내와 인연을 끊었으므로 자상 역시 어머니와의 인연이 단절되었다고 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자최복(齊衰服)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상례(喪禮)가 연이어 발생하는 병유상(并有喪)에 대한 예(禮)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기의』는 안정복의 『가례』 연구를 위한 토대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상례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여 『예기』의 의심스러운 대목들을 살핀 점은, 다양한 변례(變禮)를 처리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예기』를 탐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