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소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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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은 부부가 생활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의 진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요인으로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사업 초기에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의 실천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약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의 보급은 한국 사회에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가족계획 (家族計劃)
가족계획은 부부가 생활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의 진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요인으로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사업 초기에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의 실천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약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의 보급은 한국 사회에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이다. 미망인, 홀어미, 과수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과부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 왔다. 조선 전기까지 과부의 재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과부 (寡婦)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이다. 미망인, 홀어미, 과수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과부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 왔다. 조선 전기까지 과부의 재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인구보건복지협회 (人口保健福祉協會)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
저출산 (低出産)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