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소현숙"
검색결과 총 10건
현계옥은 일제강점기 기생 출신으로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대구기생조합 소속 예기로 활동하다 1913년 독립운동가 현정건과 만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1919년 현정건을 따라 중국 상하이로 가서 의열단에 가담하였다. 의열단에서 폭탄 제조, 운반 등의 활동을 도우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32년 현정건이 사망한 후 외몽골로 갔다고 알려져 있다.
현계옥 (玄桂玉)
현계옥은 일제강점기 기생 출신으로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대구기생조합 소속 예기로 활동하다 1913년 독립운동가 현정건과 만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1919년 현정건을 따라 중국 상하이로 가서 의열단에 가담하였다. 의열단에서 폭탄 제조, 운반 등의 활동을 도우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32년 현정건이 사망한 후 외몽골로 갔다고 알려져 있다.
허은은 일제강점기 서로군정서의 활동을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개항기 의병장 허위의 집안에서 태어나 1915년 일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1922년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손자 이병화와 혼인한 후 시아버지와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였다. 서로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마련하고 음식을 조달하는 등 독립군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허은 (許銀)
허은은 일제강점기 서로군정서의 활동을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개항기 의병장 허위의 집안에서 태어나 1915년 일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1922년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손자 이병화와 혼인한 후 시아버지와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였다. 서로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마련하고 음식을 조달하는 등 독립군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한도신은 일제강점기 평양 3·1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남편은 독립운동가 김예진이다. 1919년 평양 3·1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1920년 8월에는 김예진이 참여한 평안남도청 폭탄 투척 사건에 사용된 폭탄을 운반하였다. 1922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에게 은닉처를 제공하고, 인구세를 납부하는 등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 외 기독교여자절제회 활동도 하였다.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한도신 (韓道信)
한도신은 일제강점기 평양 3·1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남편은 독립운동가 김예진이다. 1919년 평양 3·1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1920년 8월에는 김예진이 참여한 평안남도청 폭탄 투척 사건에 사용된 폭탄을 운반하였다. 1922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에게 은닉처를 제공하고, 인구세를 납부하는 등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 외 기독교여자절제회 활동도 하였다.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고수선은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의사·여성운동가이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192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했다. 제주여자청년회에서도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여자국민당 논산지구당 위원장, 대한부인회 제주도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 외 모자원과 보육원 등도 운영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고수선 (高守善)
고수선은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의사·여성운동가이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192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했다. 제주여자청년회에서도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여자국민당 논산지구당 위원장, 대한부인회 제주도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 외 모자원과 보육원 등도 운영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경성고아원은 1905년 서울에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고아원이다. 1905년 설립된 보생고아학교가 전신으로 1907년 고아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이필화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고아를 구제 교육하여 충군애국하는 인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고아원은 고아, 미아, 기아를 수용하여 의식과 교육을 제공하였고,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개원 초기부터 재정난을 겪으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한성부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1912년 조선총독부 제생원으로 흡수되었다.
경성고아원 (京城孤兒院)
경성고아원은 1905년 서울에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고아원이다. 1905년 설립된 보생고아학교가 전신으로 1907년 고아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이필화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고아를 구제 교육하여 충군애국하는 인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고아원은 고아, 미아, 기아를 수용하여 의식과 교육을 제공하였고,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개원 초기부터 재정난을 겪으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한성부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1912년 조선총독부 제생원으로 흡수되었다.
가족계획은 부부가 생활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의 진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요인으로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사업 초기에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의 실천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약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의 보급은 한국 사회에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가족계획 (家族計劃)
가족계획은 부부가 생활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의 진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요인으로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사업 초기에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의 실천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약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의 보급은 한국 사회에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이다. 미망인, 홀어미, 과수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과부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 왔다. 조선 전기까지 과부의 재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과부 (寡婦)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이다. 미망인, 홀어미, 과수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과부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 왔다. 조선 전기까지 과부의 재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인구보건복지협회 (人口保健福祉協會)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
저출산 (低出産)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