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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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李宗仁)은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무신이다. 북병사 이제신 휘하의 군관으로 여진족 소탕에 참여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 휘하의 군관으로 일본군 척후병을 사살하였다. 1593년(선조 26) 제2차 진주성전투 때는, 진주성에 들어가 김천일, 최경회 등과 함께 일본군을 다수 사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전투 도중에 전사하였다. 이후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이종인 (李宗仁)
이종인(李宗仁)은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무신이다. 북병사 이제신 휘하의 군관으로 여진족 소탕에 참여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 휘하의 군관으로 일본군 척후병을 사살하였다. 1593년(선조 26) 제2차 진주성전투 때는, 진주성에 들어가 김천일, 최경회 등과 함께 일본군을 다수 사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전투 도중에 전사하였다. 이후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은 1479년(성종 10) 조빈이 1471년(성종 2) 별시로 치러진 문무과 전시의 합격자의 명단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빈이 별시 문과에 급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합격한 동료들의 명단을 적고 발문을 붙여 편찬하였다. 1책 총 6장으로, 책의 크기는 가로 13.5㎝, 세로 22.4㎝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여 을유자 중간자로 인출하였다. 방목으로 공개된 자료 중 앞선 시기의 유물이다.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 (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은 1479년(성종 10) 조빈이 1471년(성종 2) 별시로 치러진 문무과 전시의 합격자의 명단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빈이 별시 문과에 급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합격한 동료들의 명단을 적고 발문을 붙여 편찬하였다. 1책 총 6장으로, 책의 크기는 가로 13.5㎝, 세로 22.4㎝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여 을유자 중간자로 인출하였다. 방목으로 공개된 자료 중 앞선 시기의 유물이다.
「신여량 상가교서」는 1604년(선조 37)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교서이다.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신여량에게 1604년 가자(加資)로 포상하면서 내려준 교서이다. 전쟁에서의 공로를 평가하여 발급한 것으로, 수취자 생전에 발급한 교서이다.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교서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신여량 상가교서 (申汝樑 賞加敎書)
「신여량 상가교서」는 1604년(선조 37)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교서이다.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신여량에게 1604년 가자(加資)로 포상하면서 내려준 교서이다. 전쟁에서의 공로를 평가하여 발급한 것으로, 수취자 생전에 발급한 교서이다.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교서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신여량 밀부유서」는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이다. 1605년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유서에는 밀부 제17부를 내린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 명령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식의 유서이며,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유서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신여량 밀부유서 (申汝樑 密符諭書)
「신여량 밀부유서」는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이다. 1605년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유서에는 밀부 제17부를 내린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 명령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식의 유서이며,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유서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1472년(성종 3) 성종이 좌리공신 이숙기에게 내린 교서이다. 성종 즉위를 보필한 공로로 4등 좌리공신에 선정된 이숙기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발급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공신 교서의 특징이나 서체, 제작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李淑琦 佐理功臣敎書)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1472년(성종 3) 성종이 좌리공신 이숙기에게 내린 교서이다. 성종 즉위를 보필한 공로로 4등 좌리공신에 선정된 이숙기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발급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공신 교서의 특징이나 서체, 제작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이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정도전 등을 제거한 공로로 2등 정사공신에 선정된 장철에게 발급되었다. 1398년 정사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로, 조선 초 공신녹권의 발급 사실과 문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장철 정사공신녹권 (張哲 定社功臣錄券)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이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정도전 등을 제거한 공로로 2등 정사공신에 선정된 장철에게 발급되었다. 1398년 정사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로, 조선 초 공신녹권의 발급 사실과 문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의정급 관원을 가려 뽑기 위한 선발방식. 매복(枚卜).
복상 (卜相)
조선시대 의정급 관원을 가려 뽑기 위한 선발방식. 매복(枚卜).
을사환국은 조선 후기 1725년(영조 1) 소론이 축출되고 노론이 정국을 주도한 사건이다. 영조는 소론을 삼정승에 임명하고 한편으로 노론의 영수격인 민진원을 석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의 재진출이 시작되었다. 환국의 시작은 윤봉조가 소론 측 삼사 관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여 이들이 축출되고 관직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참의에 윤봉조가 임명된 것이었다. 거기에 민진원이 이조판서가 되며 노론 측 관원이 대거 등용되었고 얼마 후 노론 정권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를 소론 측의 무고라 판정하고 피해를 본 노론을 모두 신원한 을사처분을 주도하였다.
을사환국 (乙巳換局)
을사환국은 조선 후기 1725년(영조 1) 소론이 축출되고 노론이 정국을 주도한 사건이다. 영조는 소론을 삼정승에 임명하고 한편으로 노론의 영수격인 민진원을 석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의 재진출이 시작되었다. 환국의 시작은 윤봉조가 소론 측 삼사 관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여 이들이 축출되고 관직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참의에 윤봉조가 임명된 것이었다. 거기에 민진원이 이조판서가 되며 노론 측 관원이 대거 등용되었고 얼마 후 노론 정권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를 소론 측의 무고라 판정하고 피해를 본 노론을 모두 신원한 을사처분을 주도하였다.
『무신창의록』은 이진동이 1728년 무신란 때 경상도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사적을 모아 기록한 의병록이다. 목판본이며, 5권 2책이다. 1788년 3월 정조는 무신란 진압 60주년을 기념하여 공신들을 추증하고, 경상 감사에게 사적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1788년 이진동은 경상도 지역 13개 고을의 사적을 모아 1책으로 편집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당대에는 바로 간행되지 않다가, 1874년(고종 11) 경에 유후조의 서문을 받아 간행되었다. 『무신창의록』은 정치 기반으로 영남 남인들을 확보하려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취해지면서 편찬된 책이다.
무신창의록 (戊申倡義錄)
『무신창의록』은 이진동이 1728년 무신란 때 경상도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사적을 모아 기록한 의병록이다. 목판본이며, 5권 2책이다. 1788년 3월 정조는 무신란 진압 60주년을 기념하여 공신들을 추증하고, 경상 감사에게 사적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1788년 이진동은 경상도 지역 13개 고을의 사적을 모아 1책으로 편집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당대에는 바로 간행되지 않다가, 1874년(고종 11) 경에 유후조의 서문을 받아 간행되었다. 『무신창의록』은 정치 기반으로 영남 남인들을 확보하려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취해지면서 편찬된 책이다.
병호시비는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후에 호계서원)에 배향된 이황의 제자 김성일과 류성룡 위패의 위치를 두고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 유림들이 병파와 호파로 나뉘어 대립한 분쟁이다. '병'은 류성룡 계열의 병산서원이고 '호'는 김성일 계열의 호계서원을 뜻한다. 위패의 위치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병파는 직위를, 호파는 나이를 내세우며 동쪽을 주장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사안으로 분쟁이 이어지다가 2013년 호계서원 복원사업을 계기로 동쪽에 류성룡, 서쪽에 김성일의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병호시비 (屛虎是非)
병호시비는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후에 호계서원)에 배향된 이황의 제자 김성일과 류성룡 위패의 위치를 두고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 유림들이 병파와 호파로 나뉘어 대립한 분쟁이다. '병'은 류성룡 계열의 병산서원이고 '호'는 김성일 계열의 호계서원을 뜻한다. 위패의 위치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병파는 직위를, 호파는 나이를 내세우며 동쪽을 주장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사안으로 분쟁이 이어지다가 2013년 호계서원 복원사업을 계기로 동쪽에 류성룡, 서쪽에 김성일의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병신처분은 1716년(숙종 42)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증 간의 회니시비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사건이다. 회니시비는 사림 사이의 문제였으나 희빈장씨의 처벌과 『예기유편』 문제로 노·소론 대립이 격화되며 조정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이즈음 『가례원류』 발문 논란이 발생했는데, 숙종은 윤증을 옹호, 소론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후 노론에 대한 소론의 공격이 심해졌고, 숙종은 신유의서와 묘갈명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면서 윤증에 대해서는 선정과 칭호를 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국에서 위축되었고 노론은 정국 주도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병신처분 (丙申處分)
병신처분은 1716년(숙종 42)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증 간의 회니시비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사건이다. 회니시비는 사림 사이의 문제였으나 희빈장씨의 처벌과 『예기유편』 문제로 노·소론 대립이 격화되며 조정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이즈음 『가례원류』 발문 논란이 발생했는데, 숙종은 윤증을 옹호, 소론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후 노론에 대한 소론의 공격이 심해졌고, 숙종은 신유의서와 묘갈명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면서 윤증에 대해서는 선정과 칭호를 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국에서 위축되었고 노론은 정국 주도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노론 4대신은 조선 후기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 때 화를 당한 노론 계열의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4명이다. 이들은 왕세제로 책봉된 영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소론에 의해 반역으로 몰려 유배 보내졌고,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묵호룡의 고변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영조가 즉위하며 집권한 노론들에 의해 모두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경기도 과천에 이들을 모신 사충서원이 있다.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포장과 환수가 반복되었다. 노론에서는 ‘사충(四忠)’으로, 소론에서는 ‘사흉(四凶)’으로 불렀다.
노론 4대신 (老論 四大臣)
노론 4대신은 조선 후기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 때 화를 당한 노론 계열의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4명이다. 이들은 왕세제로 책봉된 영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소론에 의해 반역으로 몰려 유배 보내졌고,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묵호룡의 고변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영조가 즉위하며 집권한 노론들에 의해 모두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경기도 과천에 이들을 모신 사충서원이 있다.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포장과 환수가 반복되었다. 노론에서는 ‘사충(四忠)’으로, 소론에서는 ‘사흉(四凶)’으로 불렀다.
조선후기 문신 이위가 전라도 도사로 일상생활을 하던 기간에 작성한 일기.
비목재일기 (卑牧齋日記)
조선후기 문신 이위가 전라도 도사로 일상생활을 하던 기간에 작성한 일기.
조선후기 제21대 왕 영조가 세자와 후대 왕에게 내리는 교훈을 담아 1758년에 간행한 어제(御製).
어제속상훈 (御製續常訓)
조선후기 제21대 왕 영조가 세자와 후대 왕에게 내리는 교훈을 담아 1758년에 간행한 어제(御製).
조선후기 이인좌의 반란에 가담한 모반인.
신천영 (申天永)
조선후기 이인좌의 반란에 가담한 모반인.
심유현은 조선 후기 담양부사로 박필현 등과 호남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이다. 경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의왕후의 동생으로, 1728년(영조 4) 무신란 때 반란 세력을 대표하던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담양부사 재직 당시에 태인현감이었던 박필현과 고창 무장에서 귀양 생활을 하던 박필현의 종형 박필몽 등과 모의하여 호남에서 반란을 꾀하였다. 그러나 반란 세력은 전주의 삼천에서 궤멸되면서 체포되었고 심유현은 조사받던 중 사망하였다. 1908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법부대신 조중응의 건의에 따라 죄명이 벗겨졌다.
심유현 (沈維賢)
심유현은 조선 후기 담양부사로 박필현 등과 호남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이다. 경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의왕후의 동생으로, 1728년(영조 4) 무신란 때 반란 세력을 대표하던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담양부사 재직 당시에 태인현감이었던 박필현과 고창 무장에서 귀양 생활을 하던 박필현의 종형 박필몽 등과 모의하여 호남에서 반란을 꾀하였다. 그러나 반란 세력은 전주의 삼천에서 궤멸되면서 체포되었고 심유현은 조사받던 중 사망하였다. 1908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법부대신 조중응의 건의에 따라 죄명이 벗겨졌다.
계운궁 복제론은 1626년(인조 4)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이 사망하자 국왕의 상복을 둘러싸고 제기된 복제 논쟁이다. 계운궁의 상례에 인조가 복제를 기년복(1년)으로 할지, 삼년복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생모에 대한 상례는 삼년상이지만 인조의 경우 왕통으로는 선조와 부자 관계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결국 계운궁에 대한 복제는 기년복으로 결정되었고 상주도 인조가 아닌 능원군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상례 절차 및 상구의 사용 등은 국장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이 논의는 현종대의 예송논쟁에 앞선 복제 논쟁으로 인조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계운궁 복제론 (啓運宮 服制論)
계운궁 복제론은 1626년(인조 4)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이 사망하자 국왕의 상복을 둘러싸고 제기된 복제 논쟁이다. 계운궁의 상례에 인조가 복제를 기년복(1년)으로 할지, 삼년복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생모에 대한 상례는 삼년상이지만 인조의 경우 왕통으로는 선조와 부자 관계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결국 계운궁에 대한 복제는 기년복으로 결정되었고 상주도 인조가 아닌 능원군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상례 절차 및 상구의 사용 등은 국장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이 논의는 현종대의 예송논쟁에 앞선 복제 논쟁으로 인조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해 영조가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729년에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이 옳고, 임인옥사는 소론이 옳다고 판정한 일이다. 이후에도 임인옥사는 역모로 남아 있어 영조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영조는 왕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해 처벌 받은 처남 서덕수를 신원하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임인옥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신처분 (庚申處分)
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해 영조가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729년에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이 옳고, 임인옥사는 소론이 옳다고 판정한 일이다. 이후에도 임인옥사는 역모로 남아 있어 영조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영조는 왕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해 처벌 받은 처남 서덕수를 신원하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임인옥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유처분은 1729년(영조 5)에 영조가 신임옥사에 대해서 탕평파의 집권 명분 확보와 노·소론의 조합을 위해 내린 처분이다. 이 처분은 조현명, 송인명 등의 탕평세력이 당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쟁점인 신임옥사 문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탕평파들은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를 역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노론이 요구한 4대신의 복관에서 자손이 연루되지 않은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하자고 하였다. 노·소론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인좌의 난 이후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탕평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기유처분 (己酉處分)
기유처분은 1729년(영조 5)에 영조가 신임옥사에 대해서 탕평파의 집권 명분 확보와 노·소론의 조합을 위해 내린 처분이다. 이 처분은 조현명, 송인명 등의 탕평세력이 당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쟁점인 신임옥사 문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탕평파들은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를 역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노론이 요구한 4대신의 복관에서 자손이 연루되지 않은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하자고 하였다. 노·소론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인좌의 난 이후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탕평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종6품 동반 토관직.
감부 (勘簿)
조선시대 종6품 동반 토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