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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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건축법 (建築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
공문서 (公文書)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 (道議會)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出入國管理法)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이다. 행정법학은 단행법이 없어 학계의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치행정을 명문화하고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었다. 법치행정 완성의 정도는 행정구제 완비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때 행정구제에 관한 확대는 물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법 (行政法)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이다. 행정법학은 단행법이 없어 학계의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치행정을 명문화하고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었다. 법치행정 완성의 정도는 행정구제 완비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때 행정구제에 관한 확대는 물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住民監査請求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