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색(冠服色)
설치 당시의 위치는 서울 구리고개(仇里古介)였으며, 예조판서 조용(趙庸)과 예문관제학 허조(許稠)가 제조(提調)로서 이를 주재하였다. 관복색은 주로 백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조복에 치중하였다. 이는 명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기본으로 삼았다.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 중서성에서 예부의 정문(呈文 :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에 의하여 명태조의 뜻을 받들어 고려에 사여된 관복자문(冠服咨文)의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충실히 따라 명나라 관등에 비하여 2등급 낮추어 백관관복을 제정하였다. 관복색에서 제정한 백관의 관복을 보면, ① 관(冠)은 양관(梁冠)으로 1품 5량, 2품 4량, 3품 3량, 4·5·6품 2량, 7·8·9품 1량이고, ② 혁대(革帶)는 1·2품 금식(金飾), 3·4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