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판본. 종현손 고(皐) 등이 편집, 교정해 1874년(고종 11)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후조(柳厚祚)·이휘재(李彙載)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고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권2에 소(疏)·서(書), 권3에 제문·상량문·발(跋)·잠(箴)·잡저·묘지, 권4는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만사·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자연을 읊은 것과 교우들과의 수창한 시가 대부분이다.
소는 저자가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올린 「진시폐면군덕소(陳時弊勉君德疏)」와 「구언응지소(求言應旨疏)」 등 5편이 있다. 당시의 폐단으로 적정(糴政)·군정(軍政)·전정(田政)·적정(籍政) 등 4개항을 열거해 개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언적(李彦迪)의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와 이황(李滉)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좌우에 두고 강론한 것, 그리고 『서경(書經)』에 있는 홍범(洪範)을 해석해 올린 것으로, 백성을 중히 여기고 임금의 덕을 닦아 태평성세를 이룩할 것을 내용으로 한 글도 있다.
서(書)는 이빈(李檳)·유장원(柳長源)·김종덕(金宗德) 등 당시 명유들과 왕복한 것인데, 주로 학문을 논란하고 있다. 잠의 「무자기잠(毋自欺箴)」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데 경계될 만한 좋은 문구를 간단명료하게 적어놓은 것이다.
잡저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사단(四端)은 도심, 칠정(七情)은 인심이라는 선유들의 학설을 인용, 자신의 견해를 문답식으로 피력한 것이다. 「기삼백주해(朞三百註解)」는 『서경』에 있는 기삼백을 저자 나름대로 주석을 가해 해설한 것이다. 「책제(策題)」는 『중용』에 있는 지(智)·인(仁)·용(勇)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