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이옥의 시문집이다. 저자는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꾸준히 정리해 두고 있었는데, 저자 사후 초고를 정리하여 초본(草本)을 작성하는 작업은 저자의 장남 이만수와 차남 이만부가 주로 담당하였다. 이 문집은 경성도호부 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삼남 이만유가 중형 이만부의 도움을 받아 1720년 무렵부터 판각을 시작하여 1721년 목판으로 간행을 완료한 것이다. 시집(詩集) 18권, 문집(文集) 8권, 보유(補遺) 5권, 별집(別集) 2권 합 5책이다.
저자의 차남 이만부(李萬敷)가 지은 행장에 따르면 저자의 유고(遺稿)로는 문집 20권, 「진수록(進修錄)」 1권, 「사례종요(四禮綜要)」 4권, 「송원사론(宋元史論)」 1권과 미완성인 「동유연원록(東儒淵源錄)」이 가장(家藏)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사신(丁思愼)의 발문에는 1691년(숙종 17) 대과에 합격한 후 저자를 방문했을 당시에 저자가 자신이 지은 초고(草藁) 여러 책을 보여 주고 비평을 부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시집의 경우 다수의 시록(詩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꾸준히 정리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 사후 초고를 정리하여 초본(草本)을 작성하는 작업은 저자의 장남 이만수(李萬秀)와 차남 이만부가 주로 담당하였다. 특히 문(文)의 산정(刪定)은 문학에 뛰어났던 이만수가 전담하였는데, 이만수의 몰년이 1711년이므로 초고의 정리는 저자의 사후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720년 5월경 저자의 차남 이만부가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판관(判官)으로 재직하고 있던 동생 이만유(李萬維)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당시에 이미 문집의 판각이 1차로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초본에 수록되지 않은 시문이 보유와 별집으로 재편되었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미상이다. 결국 이 문집은 삼남 이만유가 중형 이만부의 도움을 받아 1720년 무렵부터 판각을 시작하여 1721년(경종 1) 목판으로 간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집(詩集) 18권, 문집(文集) 8권, 보유(補遺) 5권, 별집(別集) 2권 합 5책이다. 각 부분별로 별도의 총목(總目)이 있으며 시집 권수에는 민창도(閔昌道)와 권중경(權重經)의 서(序), 문집 권말에는 정사신의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시집은 시체에 상관없이 591제의 시가 시기별로 17개의 시록으로 편차되어 있다. 문집은 편지가 전혀 없으며 일반적으로 시의 앞에 수록되는 부(賦)가 함께 편차되어 있다. 권1은 부 6편, 권2는 소차(疏箚) 15편, 권3은 소차 8편, 계사(啓辭) 12편이다. 권4는 서(序) 16편이다.
권5는 서 4편, 기(記) 4편, 설(說) 2편이다. 권6은 논송사(論宋史) 12편이다. 권7은 행장(行狀) 2편, 시장(諡狀) 1편이다. 권8은 비갈(誌碣) 5편, 부도비(浮屠碑) 2편, 제문(祭文) 10편이다.
보유는 시집보유 2권, 문집보유 2권, 부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집보유는 시집에 누락된 시를 시집의 체재에 준하여 시기별로 각 시록에 수록하였다. 문집보유 역시 문집에 누락된 저자의 글들을 모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권1은 악장 1편, 서 3편, 책문(策問) 3편, 신도비명(神道碑銘) 1편, 지갈(誌碣) 3편, 제문 4편이다. 권2는 전체가 아버지 이관징(李觀徵)에 대한 행장이다.
부록은 차남 이만부가 주위에서 보고 들은 저자에 관한 일화를 모아 엮은 〈과정록(過庭錄)〉이다. 말미에 1721년에 작성된 후발(後跋)이 있다. 별집에는 수성편람(修省便覽)과 무본도설(務本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는 현종(顯宗)에게 올린 것으로, 재이(災異)를 슬기롭게 넘긴 경우와 반대로 재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법도를 무시하여 경계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각각의 항목에 자기 소견을 곁들여 놓은 것이고, 후자는 어린 나이의 숙종(肅宗)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려 주기 위하여 올린 글이다.
본집 가운데 소(疏)는 사직소 외에 대개 세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모든 관제를 대폭 축소, 개편하고 그 대신 둔전(屯田) 확장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이다.
둘째는 관동(關東) 일원을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두 곳 이상으로 요새화해 국가 제2의 도읍지로 정하고, 춘천에는 행도(行都: 임시수도)를 두며, 김화·가평·홍천 세 곳에 영(營)을 설치하고, 양근·횡성 등 네 곳에는 둔(屯)을, 그리고 인제·낭천 등 3개의 강 유역에는 창(倉)을, 영동(嶺東)의 9개 군은 북관(北關)·남관(南關)의 2개 영으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동왜(東倭)와 북적(北狄)을 동시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소이다.
셋째는 당시 조의(朝議)로 결정된 정태화(鄭太和)의 배향, 최명길(崔鳴吉)의 추향문제(追享問題)에 대한 소이다. 정태화는 효종의 상 당시 재상으로서 송시열(宋時烈)이 주장했던 터무니없는 기복제(朞服制: 기년복)를 막지 못했고, 최명길은 일국의 대신으로서 병자호란 당시 굴욕적인 화의를 주장했으므로 다 같이 죄를 논할지언정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법률 이상으로 국민 생활의 지표가 되었던 예설과 모든 제도와 구조의 개혁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송사(宋史)』를 득실 양면으로 논평한 것, 춘추시절 노(魯)나라의 몇 임금을 예로 들어 왕에게 수성(修省)을 권하는 내용들이 별집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