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20권, 부록 3권, 합 23권 11책. 원래 저술이 총 2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아들 기세(基世)가 편집하다가 완성하지 못했고, 손자인 범조(範朝)가 1895년(고종 32)에 완성해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 범조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도서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4에 부 4편, 시 281수, 권5∼8은 소차(疏箚) 93편, 권9∼11은 주(奏) 2편, 계 38편, 의(議) 9편, 장(狀) 6편, 문 21편, 상량문 5편, 권12·13은 서(書) 8편, 서(序) 16편, 제문 17편, 잡저 6편, 권14·15는 신도비명 15편, 권16·17은 묘갈명 10편, 묘표 5편, 봉지문(奉誌文) 10편, 권18∼20은 가장 3편, 시장(諡狀) 9편, 부록의 권1∼3은 연보·행장·묘표·묘지명·교서·어필 각 1편, 비답(批答) 2편, 사제문 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선관부(留仙觀賦)」는 몸은 비록 관계에 있지만, 세속을 떠나 자연을 벗 삼는 신선의 세계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산행 중에 도관에 머물면서 자기의 소망을 잠시나마 이룬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검열원관규소(檢閱援館規疏)」에서는 예문관에 소속되어 있는 검열이 직무의 특수성을 빙자해 독단적인 행위로 물의를 빚음을 지적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직무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그 직장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각신진면주(閣臣陳勉奏)」에서는 대신들이 삼사와 각 부처에서 보고한다는 이유로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정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하관이 아뢴 것이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조사, 보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옥당진면계(玉堂陳勉啓)」에서는 옥당은 문과에 급제한 학자의 전당임을 밝히고, 학자는 비록 언관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돕고 나라를 바르게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상계(上啓)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밖에도 칼의 날카로움은 쓰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한 「인명(刃銘)」과 바둑은 인간의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가망신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설(棊說)」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