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부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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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삼화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1848년에 작성한 행정서. 지리서 ·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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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안도 삼화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1848년에 작성한 행정서. 지리서 · 회계장부.
내용

1책. 필사본. 내제는 ‘도광28년팔년10월일삼화부사례(道光二十八年十月日三和府事例)’이다. 읍사례성책이란 읍의 재정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일종의 회계장부와 같다.

이 자료를 통하여 군현 내의 수입·지출 등 재정 내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읍사례성책이 일반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부터이다.

작성 양식도 시기에 따라 변천을 보인다. 초기는 읍지에 부록 형식으로 첨부되었으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읍지는 간략해지는 반면, 읍사례가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삼화부사례≫는 후기의 작성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책의 앞 부분에 읍지의 일반적인 항목을 발췌하여 간략하게 첨재하였는데, 읍호연혁(邑號沿革)·강역(疆域)·산천(山川)·해도(海島)·명산(名山)·사단(社壇)·위패(位牌)·여단(厲壇)·방리(坊里 : 戶口·田結 포함) 등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는 삼화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시한 사례성책으로서, 호역식(戶役式)·결역식(結役式)·병역(兵役)·각고(各庫)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중 사료적 가치가 가장 풍부한 부분은 각고에 관한 기록들이다. 여기에는 미면고(米緬庫)·육고(肉庫)·공방고(工房庫)·영선고(營繕庫)·균역고(均役庫)·대동고(大同庫)·고마고(雇馬庫)·칙수고(勅需庫)·군수고(軍需庫)·군기고(軍器庫)·양무고(養武庫)·섬학고(贍學庫)·빙장고(氷藏庫)·방영고(防營庫)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각고는 매년 응봉조(應捧條)에서 총수입액수를 제시한 뒤, 응하조(應下條)에서 지출 항목별로 내역을 적시하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응하조에는 각종 물품의 품목과 이들에 대한 상정가(詳定價)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물가와 이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면고·육고·균역고·대동고·고마고·칙수고·빙장고 등은 군현 단위 부세 제도의 실내용과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읍사례의 작성이 활발해지는 것은, 재정 수지의 적자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읍사례성책은 부세 체제의 변동과 같은 중세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면 더욱 가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관서읍지(關西邑誌)』
『삼화지(三和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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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양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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