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훈법 ()

목차
과학기술
개념
배의 외판을 연기로 그을려 충해를 방지하는 예방법.
목차
정의
배의 외판을 연기로 그을려 충해를 방지하는 예방법.
내용

『경국대전』 병전(兵典) 병선조에는 각 포의 병선은 건조한 지 8년에 수리를 하고, 그 뒤 6년에 다시 수리하며, 또 6년이 지나면 새로 만들되 매달 보름과 그믐에는 연훈을 할 것(每月晦望煙燻)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경국대전』을 반포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1417년(태종 17)에 군선을 간수하는 만호(萬戶)와 천호(千戶)들로 하여금 때때로 연훈을 실시하도록 규제한 일이 있다. 오늘날에도 목선(木船)의 선저에 연훈을 실시하여 충해의 방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연훈법을 조선왕조 이전에도 실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굴된 11세기의 것으로 간주되는 인양선(引揚船)의 외판에도 연훈한 자취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완도해저유물(莞島海底遺物)』(문화재관리국, 1978)
집필자
김재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