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본관(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본관(나주)
현대문학
단체
문화예술의 연구 · 창작 · 보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이칭
이칭
예술위, ARKO,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의
문화예술의 연구 · 창작 · 보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약칭으로는 예술위, ARKO를 사용한다. 본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번지에 있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 나주 혁신도시(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로 이전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71년 1월 당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시정방침으로 문예중흥의 계획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 문예진흥5개년계획이 마련되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1,000여 명의 자문을 받아, 1971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1972년 8월 3일에 통과되어 14일에 공포되었고, 이 법의 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72년 9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법을 기초로 곽종원(郭鍾元)·임원식(林元植)·유치진(柳致眞)·이마동(李馬銅)·여석기(呂石基)·조성길(趙星吉) 등을 설립위원으로 1972년 11월 13일 문화예술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관(定款)을 토의·확정하여 1973년 3월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해 10월에 개원하였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3∼1978), 제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9∼1984)을 추진하여 작가 기금, 잡지를 통한 고료 보조, 영화 및 연극 보조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1979년 5월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마로니에 공원 내에 새로이 준공, 개관하였고, 1981년 4월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개관하였다. 1992년 5월 무대예술 연수회관(현 창의예술인력센터)을 경기도 벽제에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정보관(현 예술자료원)을 서초동 예술의전당 구내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1995년에는 우리 조형문화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7364호)에 따라 동년 8월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문화예술창작을 이끌어 내고 사무처가 이를 집행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화된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5월 국내 최초로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2014년 9월 ‘아르코비전 2020’을 선포하였다.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은 ①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 ②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③크라우드펀딩, 재능기부, 기부금 운영 등 예술기부 사업, ④세계 속에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사업, ⑤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사업, ⑥국민의 일상 속 예술체험 및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미술 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본관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에 있으며, 그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에 아르코미술관 및 예술가의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창의예술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윤병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