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 ()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준공식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준공식
정치
개념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위하여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를 포함한 경제교류.
정의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위하여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를 포함한 경제교류.
개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교역’(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 지원 등에 따른 반출입하는 비거래성 교역)과 ‘협력사업’(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직접투자 방식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이 있다.

연원 및 변천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후인 그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발표로 대북교역 허용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 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 마련되었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및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관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1년 위탁가공교역 최초 성사(학생가방 반입)되었고 이어서 1992년 9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 후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하였고 교역규모도 1992년 1억 7천만 달러로 급성장하였지만 북한핵문제 부상으로 인해 경색국면 돌입하였다.

소강상태를 지속하다가 김대중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주목할 만한 진전되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도적 장치 확충되면서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일반교역 및 위탁 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분야로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

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쟁적, 분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유인에 따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의 경제기구를 설치․추진하는 상호간 협력이 용이한 공동의 이익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진화와 발전을 거쳐 다른 부분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게 하고, 경제협력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작동방식은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참여자와 주변환경 요인은 남북경협의 참여자는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남한정부, 남한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정부 등이며 환경요인으로는 북미, 한미, 북중, 한중관계 등 남북한을 둘러싼 대외관계를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남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사회단체들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북한정부는 경제협력사업을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회복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남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이익실현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공통된 이익실현에 봉사되어야 한다.

현황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성과물은 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당국 간 경협사업의 실현, 민간차원의 사업 추진분위기 개선 등을 들 수 있고, 이 사업의 진전으로 인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비경제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교역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서 남한은 북한무역에 있어서 제3의 상대이면서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남한의 자재와 기술로 이루어지는 위탁가공산업이 주력이며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공동번영을 도모하려는 대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다. 대북투자는 북한의 법과 제도의 폐쇄성과 미비로 교역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남남내부갈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도 제기되곤 한다.

의의와 평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교류와 투자가 아닌 상호간의 신뢰의 구축과 ‘통일준비사업’으로 그 의미는 ‘평화만들기’(peace making)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교류’와 ‘상호투자’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전제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남북경협 성과 회고: 평가와 과제」(홍순직, 『통일경제』제76호, 2001.7)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이영훈,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제2호, 2006)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49600&admFlag=1)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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