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國民葬)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 등이 서거하였을 경우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례로는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김성수(金性洙),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부통령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장면(張勉), 전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서석준(徐錫俊) 등 순국외교사절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었다. 이후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崔圭夏), 2009년 전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의 국민장이 있었다.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민장은 국장과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