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93호. 1674년(현종 15)에 능호가 정해졌다. 능의 제도는 국조오례의식을 따르고 있으며 석물(石物)의 양식은 장릉(長陵)주 01)을 본떴다.
왕릉과 비릉(妃陵)을 나란히 두어 쌍릉(雙陵)을 이루었고 장명등(長明燈)ㆍ망주(望柱) 등은 모두 장릉식의 화문(花文)으로 장식하였다. 망주 세호(細虎)는 형태를 완연히 갖추었으며 양주(兩柱) 모두 오르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문무석(文武石)은 장릉의 양식을 잘 따르고 있으나 얼굴부분과 신체의 비율이 장릉만 못하다. 이 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令) 1인과 참봉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