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인 신문지 또는 그 신문지를 매체로 사용하는 언론현상이다. 뉴스나 정보를 수집·처리·제작하여 신문지라는 특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컫는다. 신문은 보도기능, 사회현상에 대한 해설·논평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발간하던 조보가 있었고, 근대의 신문은 1883년의 『한성순보』에서 비롯되어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신문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넓은 의미로는 신문 · 방송 · 잡지 · 출판 등 모든 언론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특정한 조직체가 뉴스나 정보를 수집, 처리, 제작하여 신문지라는 특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독자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컫는다. 신문은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접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둘째 기록성(記錄性)을 가지고 있어 반복해서 접촉할 수 있으며, 셋째 그 내용이 주로 새롭고 시사적이며 시의성(時宜性)을 지니며, 넷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정기성을 갖는다. 한편, 신문의 단점으로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문의 종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신문사의 규모 및 배포범위에 따르면 중앙지로 불리는 대도시신문과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그 발행횟수에 따라 일간지 · 주간지 · 일요지 · 격주간지 등으로 나누어지며, 일간지는 다시 조간과 석간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그 성격에 따라 상업지 · 특수신문 · 학교신문으로 분류된다. 상업지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신문으로, 다시 일반적인 종합신문과 경제신문 · 스포츠신문 등의 전문지로 나누어진다. 특수신문은 일반회사나 단체 등에서 자체의 구성원이나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정보제공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비상업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이다. 학교신문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신문이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 그 기능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문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독자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보도기능이며, 둘째 사회현상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가하는 기능이며, 셋째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오락기능이며, 넷째 독자들에게 상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실업인이 그들의 상품이나 경제활동을 대중에게 알려주도록 돕는 광고기능이다. 이러한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문은 현대사회의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최초의 신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왜냐하면 신문의 개념과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기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시대에 최초의 신문이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로마공화국시대(기원전 510∼31)의 『악타 푸블리카(Acta Publica)』라는 관보적 성격의 필사신문(筆寫新聞)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로마제정시대(기원전 30∼서기 395)에는 로마의 통일적 지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결의사항 등을 석고판에 문자로 새겨 시민들에게 읽히게 하였던 『악타 세나투스(Acta Senatus)』나 『악타 듀르나 포풀리 로마니(Acta Diurna Populi Romani)』도 성행하였다. 한편, 동양에서도 중국의 한나라 · 당나라 시대부터 중앙과 지방의 군신 사이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저보(邸報)』라는 신문형태가 존속하였다.
그 뒤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구어적인 담화신문(談話新聞), 문서적인 서한신문(書翰新聞), 그것이 변형, 발전한 필사신문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근대신문의 생성은 15세기에 발명된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져 최초의 부정기 인쇄신문으로 15세기 말에 독일에서 『플루크블라트(Flugblatt)』가 나타났다. 16세기에 인쇄술이 더욱 발달되고 동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정기인쇄신문(주간)이 1536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나왔고, 점차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17,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우편제도가 발달하고 신문기업의 대규모화 및 근대화, 뉴스 전달의 신속성이 이루어지는 한편, 자유 · 평등 사상과 시민사회가 대두함에 따라, 주간신문은 마침내 일간신문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신문이 성립되었다.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1660년에 창간된 『라이프치거 자이퉁(Leipziger Zeitung)』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구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질적 ·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변모,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인쇄된 근대신문이 발간되기 이전부터 필사신문의 일종으로 관보의 성격을 띤 『조보(朝報)』가 있었다. 그러나 전근대적 신문형태인 조보는 근대신문의 생성에 밑거름이 되기는 하였지만 근대신문으로 직접 성장,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근대신문은 서양과 일본의 것을 본떠 1883년(고종 20) 발간한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근대적 신문시대는 바로 『한성순보』를 기점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신문의 발달은 시대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개화기 · 일제강점기 · 광복 이후 등으로 개화기는 다시 이식기, 생장기, 투쟁기로 나누어지고, 일제강점기는 암흑기, 재생 · 수난기, 소멸기로, 광복 이후시대는 혼란기, 정착기, 자유기, 정비 · 확장기, 자율경쟁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 10월 31일(음력 10월 1일)에 창간된 『한성순보』이다. 이 신문은 1882년에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일본에 갔다가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발간이 긴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발간준비에 착수하여 창간한 것이다. 박영효 일행은 일본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는 동안 일본에서 신문을 직접 발간하기도 했던 교육가이며 정치사상가인 후쿠자와(福澤諭吉)의 추천을 받아 신문제작을 도울 일본인 기자와 인쇄공 등을 데리고 왔다. 그 뒤 1883년 9월 7일 박영효가 한성판윤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신문발간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는 유길준(兪吉濬)에게 신문발간을 맡겼는데, 신문발간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박영효가 한성판윤에서 물러나게 되어 신문발간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박문국(博文局)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3년 10월 31일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이 창간된 것이다.
이 신문은 비록 정부기관이 발행하였고, 순한문기사로 된 것이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근대신문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국민들에게 외국의 사정과 개화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편집체재는 국내기사, 각국의 근사(近事), 그리고 각국의 여러 가지 현황과 서양의 과학기술 등 각종 학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최초의 신문은 창간 13개월 후인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여파로 신문을 발행하던 박문국이 인쇄시설과 함께 파괴당하여 폐간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신문은 어느 일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새로 신문발간을 계획하여, 1886년 1월 25일부터 발행횟수를 주간으로 늘려 『한성주보(漢城周報)』를 창간하게 되었다. 형태는 『한성순보』와 같이 책자형이었으나 기사문장은 『한성순보』가 순한문이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순한문기사도 있었지만 국한문혼용기사와 순한글기사까지 쓰게 되어 더욱 많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도 2년 반 동안 발간되다가 1888년 7월에 폐간되었다. 폐간의 원인은 경주인(京主人)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던 구독료가 잘 걷히지 않아 경영난에 빠진 때문이었다. 정부가 발간하는 유일한 신문이었지만 경영상으로 자립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고, 정부도 신문발간을 위해 전적인 재정보조를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뒤 1896년 『독립신문』이 발간될 때까지는 우리의 손에 의한 신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徐載弼)이 창간한 『독립신문』은 우리 나라 근대사와 신문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신문이다. 이 신문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민간신문이라는 점 외에도 한글전용과 띄어쓰기를 과감하게 단행하여 그 뒤의 민간신문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영문판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를 발간하여 대외관계의 측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開化派)와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앞세운 수구파가 격돌하였고,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립신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화운동을 민중 속으로 확산시키는 구실을 수행하였다. 서재필은 신문 창간 2년 뒤인 1898년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뒤 정부가 이 신문을 매수하여 1899년 12월부터는 발행을 중단해 버렸으나, 『독립신문』의 민중계몽과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 하였던 자주정신은 그 뒤에 창간된 여러 민간신문들에 계승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한국신문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1898년에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들의 활동이 절정에 달하였고, 그 여세로 여러 민간신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ᄆᆡ일신문』 · 『뎨국신문』 · 『황성신문(皇城新聞)』 등 대한제국시대의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모두 이 해에 창간되었다. 그때까지 격일간이던 『독립신문』도 이 해부터 일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해서, 1898년은 우리 나라에 본격적인 민간신문의 시대가 온 셈이었다. 그 해 1월 1일에는 배재학당(培材學堂) 학생회인 협성회(協成會)가 주간지인 『협셩회회보』를 창간했다가, 4월 9일부터는 제호를 『ᄆᆡ일신문』으로 고쳐 일간으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독립신문』은 격일간이었는데 『ᄆᆡ일신문』에 자극을 받아 7월 1일부터는 일간으로 발행하였다. 같은 해 3월 2일에는 주간 『경성신문(京城新聞)』이 창간되어 4월 6일부터는 제호를 『대한황셩신문』으로 고쳤다가 9월 5일부터는 『황성신문』으로 다시 바꾸어 일간으로 발행하였다. 또한, 8월 10일에는 이종일(李鍾一)이 중심이 되어 『뎨국신문』을 창간하였다. 한편, 이보다 한 해 앞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Appenzeller,H.G.)는 1897년 2월 2일부터 『죠션그리스도인회보』(1987년 12월 8일 제45호부터는 ‘대한그리스도인회보’로 개제)를, 4월 1일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H.G.)가 『그리스도신문』을 각각 창간하였다. 이들 신문들은 모두 한글전용으로 발간되었는데, 『황성신문』이 국한문을 혼용하면서 이 시대의 신문은 한글전용 신문과 국한문 혼용신문으로 양분되었다. 1899년 1월 22일에는 격일간지인 『시사총보(時事叢報)』가 나왔는데, 이 역시 국한문혼용이었다〈표 1〉 · 〈표 2〉.
제호 | 창간일 | 발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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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旬報 | 1883.10.31. | 統理衙門博文局 | 1884.12.4. 갑신정변으로 폐간(旬刊) |
漢城周報 | 1886. 1.25. | 統理衙門博文局 | 1888.7.7. 폐간(週刊) |
독립신문 | 1896. 4. 7. | 徐載弼 | 1899.12.4. 폐간(처음은 격일간, 후에 日刊) |
협셩회회보 | 1898. 1. 1. | 培材學堂協成會 | ᄆᆡ일신문으로 改題(週刊) |
ᄆᆡ일신문 | 1898. 4. 9. | 培材學堂協成會 | 협셩회회보를 改題(첫 日刊紙), 1899.4.4. 폐간 |
京城新聞 | 1898. 3. 2. | 尹致昊 | 대한황셩신문으로 改題(週刊, 日刊) |
대한황셩신문 | 1898. 4. 6. | 尹致昊 | 皇城新聞으로 改題 |
皇城新聞 | 1898. 9. 5. | 股金制(合資會社) | 1910년 漢城新聞으로 改題 |
時事叢報 | 1899. 1.22. | 洪中燮 | 1899.8.17. 폐간 |
商務總報 | 1899. 4.14. | 商務公社 | ᄆᆡ일신문 시설인수창간. 皇國協會계열 |
大韓每日申報 | 1904. 7.18 | 裵說 | 국한문판·한글판·영문판 3개지 발간 |
國民新報 | 1906. 1. 6. | 一進會 | 친일지 |
萬歲報 | 1906. 6.17. | 吳世昌 | 天道敎系, 1907.6.29. 폐간 |
大韓新聞 | 1907. 7.18. | 李完用내각 기관지 | 친일지 |
大韓民報 | 1909. 6. 2. | 大韓協會 | 1910.8.31. 폐간 |
慶南日報 | 1909.10.15. | 주식회사 | 주필 張志淵, 최초의 지방지(격일간) |
大同日報 | 1909.10.19 | 李紹鍾 | 처음 주간으로 출발. 日刊으로 발행. 1910.2.4.종간 |
時事新聞 | 1910. 1. 1. | 閔元植 | 친일지. 1910.5.8. 지령 100호로 종간 |
〈표 1〉 대한제국시대의 한국인 발행 신문 |
제호 | 창간일 | 발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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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션그리스도 | 1897. 2. 2. | 아펜젤러 | 후에 監理會會報로 개제 |
인회보 | |||
그리스도신문 | 1897. 4. 1. | 언더우드 | 1907.12.10. 예수교신보로 개제 |
京鄕新聞 | 1906.10.19. | 安世華·佛신부 | 1910.12.20. |
〈표 2〉 대한제국시대의 종교계통신문 |
1904년 7월 18일에는 새로운 중요한 민족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 한국 특파원으로 왔던 영국인 베셀(Bethell,E.T., 한국이름 裵說)이 창간한 것으로, 총무 양기탁(梁起鐸)을 비롯한 민족진영 인사들이 실질적인 제작을 전담하였다. 일본측은 이때부터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신문의 출현은 민족진영에 큰 활력소가 되었고 한말 항일운동의 마지막 보루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민족언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1898년 무렵부터 노골화되어 그 해 5월에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신문을 규제할 법규를 제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신문 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1898년 10월 30일 고종이 내린 5개 조의 조칙 가운데에는 내부와 농상공부로 하여금 각국의 예를 본떠 신문조례(新聞條例)를 제정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1899년 1월에는 전문 33조로 된 신문조례를 만들었으나 너무 가혹한 조항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는 않고 폐기시켜버렸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일본은 민족지의 기사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거듭하였고,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우리 나라 신문이 일본군의 움직임을 자주 보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많다 하여 기사 전체에 걸쳐서 정밀한 검열을 실시하여 엄중히 취재하라는 외교문서를 수차례 보냈고, 마침내는 일본군 스스로가 신문을 직접 검열하겠다고까지 나왔다. 그리하여 1904년부터는 검열에 걸린 기사는 활자를 뒤집어서 인쇄하는 이른바 ‘벽돌신문’이 나오다가 그 해 8월 13일 주한일본군 헌병사령부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동신문(大東新聞)』에 정간명령을 내렸으며, 10월 9일에는 마침내 민족지인 『뎨국신문(帝國新聞)』에 대해서까지 정간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체결하여 한국언론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더욱 철저히 자행하였고, 언론인을 구속하거나 신문에 대한 정간명령 또는 검열에 의해 기사를 깎아내는 일들이 많았다. 1907년 7월 24일 이완용 내각은 「신문지법(新聞紙法)」을 공포하였고, 1909년 2월 23일에는 「출판법(出版法)」을 공포하여 언론은 점점 가중되는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신문지법」은 국권상실 뒤 조선총독부가 언론탄압의 도구로 사용했던 악법이었는데, 8 · 15광복 후인 1952년 3월 19일에야 완전 폐기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입합방까지의 시기를 대표하는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로서, 이 신문은 사장 배설이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검열이나 압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한글과 영문을 한 신문에 같이 사용하는 2국어 신문이었으나, 1905년 8월 11일부터는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로 따로 떼어서 두 개의 신문을 만들었고, 1907년 5월 23일에는 다시 한글전용의 신문을 창간하여 세 신문의 발행부수는 1만 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강경한 항일논조에 대하여 일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영국측에 항의하고 고소를 제기하여 배설은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재판에 회부되었고, 양기탁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신문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 발행의 『대한매일신보』는 검열과 압수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일제는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신문지법」을 개정하여(1908.4.31.)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어신문까지를 이 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 · 『뎨국신문』등이 일제에 대항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인들이 발행하던 여러 신문과 일진회(一進會)의 기관지 『국민신보(國民新報)』,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격인 『대한신문(大韓新聞)』 등은 친일논조를 폈다. 한편, 통감부(統監府)는 배설의 『대한매일신보』와 대항하기 위해 1906년 9월에는 일문 『경성일보(京城日報)』를, 그리고 1907년 3월에 영문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를 각각 창간하였다. 그 밖에 이 시기에 발간된 주요 신문으로는 천도교(天道敎) 계통으로 오세창(吳世昌) · 이인직(李人稙) 등이 창간한 『만세보(萬歲報)』와, 역시 오세창이 사장이었던 『대한민보(大韓民報)』, 천주교가 발행한 주간신문인 『경향신문(京鄕新聞)』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언론탄압을 피하여 해외에서 교포들이 발간한 신문들도 많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된 『공립신보(共立新報)』(1905.11.20.) · 『신한민보(新韓民報)』(1909.2.1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된 『해조신문(海朝新聞)』(1908.2.26.) · 『대동공보(大東共報)』(1908.6.)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들도 각지에서 많은 신문을 발간했는데, 한국어로는 『한성신보(漢城新報)』 · 『대한일보(大韓日報)』(1904.3.10.) · 『대동신보(大東新報)』(1904.4.) 등이 있었다.
일제가 한국을 합병하기 위해 탄압을 강화하자 신문들의 기세는 점점 수그러들었으며, 경영도 어려워 자진 휴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황성신문』이나 『뎨국신문』이 경영난으로 자진 휴간할 때에는, 민족지의 폐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뜻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성금을 내어 신문발간을 격려하는 일도 많았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민족지들은 더 이상 발간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에 매수되어 그 기관지로 전락하였다.
민족지의 쇠퇴와는 달리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은 러일전쟁 뒤 전국 각지에서 점점 늘어나 그 수에 있어서 민족지를 훨씬 능가하여, 경술국치 무렵에는 일간지만 해도 20종을 넘는 등 활기를 띠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뒤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잡지의 연도별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06년에는 신문 · 잡지 27종, 1907년에는 신문 30종(일간지 18), 잡지 4종, 1908년에는 신문 29종(일간지 19), 잡지 3종, 1909년에는 신문 30종(일간지 24), 잡지 4종, 1910년에는 신문 27종(일간지 22), 잡지 4종 등이었다 〈표 3〉.
제호 | 창간일 | 발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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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新報 | 1895. 1. | 日外務省비밀기관지 | 1906.7.31. 폐간. 京城日報로 됨. |
大韓新報 | 1898. 4.10. | 光 武 協 會 | |
大韓日報 | 1904. 3.10. | 蟻 生 十 郞 | 1906.8. 國文신문폐간. 日文紙로 발행. |
大東新報 | 1904. 4.18. | 村 崎 重 太 郞 | 1906.7. 漢城新報와 합병 京城日報가 됨. |
中央新報 | 1906. 1.25. | 古 河 松 之 助 | 1906.5.17. 지령 110호로 폐간. |
漢城新報 | 1909. 5. | 田 村 萬 之 助 | 1909.12. 폐간. 1895년의 한성신보와는 관계없음. |
大韓日日新聞 | 1910. 6. 4. | 田 村 萬 之 助 | 국권상실 후 폐간. |
〈표 3〉 대한제국시대의 일본인 발행 한국어 신문 |
1910년 경술국치 때부터 3 · 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는 언론의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철저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문은 자취를 감춘 시기였다. 총독부는 대한제국 말에 발행되던 여러 종류의 일간지를 모두 없애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報)』 하나만 남겨 두었다. 지방지인 『경남일보(慶南日報)』는 경술국치 이후 한동안 격일간으로 발행되다가 1914년 무렵에 폐간되었다. 그 밖에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의약전문 월간지 『중외의약신보(中外醫藥申報)』(1909.8.25.)와 천도교 기관지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1910.8.13.)만이 명맥을 잇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인을 위한 일문지(日文紙)는 발행부수 약 2만으로 서울의 『경성일보(京城日報)』를 비롯하여 인천 · 부산 · 평양 등 대도시에 총 16개가 있었다.
3 · 1운동 뒤 일제는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바꾸면서 한국인에게는 엄격히 제한하였던 발행허가를 약간 완화해서 몇 개의 신문 · 잡지를 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이와 같이 식민지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3 · 1운동과 더불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언론은 지하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각종 항일저항 언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1919.3.1.)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상해(上海)의 『독립신문(獨立新聞)』(1919.8.21), 미국의 『신한민보(新韓民報)』 등을 들 수 있다. 3 · 1운동을 계기로 발간된 지하신문은 29종이나 되며, 해외발행 신문으로는 서북간도(西北間島) 등 만주에서 발행된 것 13종, 노령연해주(露領沿海州) 9종, 상해를 비롯한 구미(歐美)에서 발행된 것이 9종이나 되었다.
1920년에는 『조선일보(朝鮮日報)』 · 『동아일보(東亞日報)』 · 『시사신문(時事新聞)』 등 3개의 한국어 신문이 새로 허가되었다. 그러나 1921년 『시사신문』이 폐간되자, 1924년에 최남선(崔南善)이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창간하여 한국인이 발행하는 민간지는 다시 세 개가 되었다. 그러나 최남선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시대일보』에서 손을 떼었고 그 후 여러 사람이 경영을 맡아 제호를 『중외일보(中外日報)』, 『중앙일보(中央日報)』,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로 바꾸면서 1936년 8월까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치하에 발행된 민간지는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시대일보』의 3종과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있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신문발행을 극도로 억제한 반면에, 일본인들은 신청만 하면 신문 · 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 도에서(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제외) 일간지를 발행하였으나, 한국인들은 서울에서 3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외에 지방지로는 대구에서 단 하나의 경제지인 『남선경제일보(南鮮經濟日報)』가 형식상 한국인 명의로 발행될 뿐이었는데, 이것 역시 실제로는 일본인들을 위한 일어신문이었다 〈표 4〉 · 〈표 5〉.
연도\구분 | 인·허가 | 자진폐간 | 발행금지 | 인허실효 | 연도\구분 | 인·허가 | 자진폐간 | 발행금지 | 인허실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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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한 | 일 | ||
1892 | ― | 1 | ― | ― | ― | ― | ― | ― | 1925 | ― | 2 | ― | 1 | ― | ― | ― | ― |
1905 | ― | 2 | ― | ― | ― | ― | ― | ― | 1926 | 1 | 3 | ― | ― | 1 | ― | 1 | ― |
1906 | 1 | 3 | ― | ― | ― | ― | ― | ― | 1927 | 1 | ― | ― | ― | ― | ― | 1 | 1 |
1907 | ― | 3 | ― | ― | ― | ― | ― | ― | 1928 | ― | 1 | ― | ― | ― | ― | ― | ― |
1908 | 1 | 9 | ― | 1 | ― | ― | ― | ― | 1929 | ― | 1 | ― | ― | ― | ― | 1 | ― |
1909 | ― | 2 | ― | ― | ― | ― | ― | ― | 1930 | ― | 1 | ― | ― | ― | ― | ― | ― |
1910 | 1 | 1 | ― | ― | ― | ― | ― | ― | 1931 | ― | ― | ― | ― | ― | ― | ― | ― |
1919 | ― | 5 | ― | ― | ― | ― | ― | ― | 1932 | 4 | ― | ― | ― | ― | ― | 1 | ― |
1920 | 4 | 14 | ― | 3 | ― | ― | ― | ― | 1933 | 1 | 2 | ― | ― | ― | ― | ― | ― |
1921 | 1 | 1 | ― | 2 | ― | ― | ― | ― | 1934 | ― | ― | ― | ― | ― | ― | ― | ― |
1922 | 4 | 7 | ― | ― | ― | ― | ― | ― | 1935 | ― | ― | ― | ― | ― | ― | ― | ― |
1923 | ― | 3 | ― | ― | 1 | ― | ― | ― | ― | ||||||||
1924 | 1 | 1 | ― | ― | ― | ― | ― | ― | 계 | 20 | 62 | ― | 7 | 2 | ― | 4 | 1 |
〈표 4〉 신문지법(한인) · 신문지규칙(일인)에 의한 신문 · 잡지 허가 일람 | |||||||||||||||||
*자료 : 朝鮮に於ける出版物槪要(1930 · 1932), 朝鮮出版警察槪要(1931 · 1933). |
제호 | 창간일 | 발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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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申報 | 1910. 8.30. | 총독부기관지 | 大韓每日申報로 改題. |
朝鮮日報 | 1920. 3. 5. | 趙 鎭 泰 | 1940. 8. 11. 폐간, 1945. 11. 23. 복간 |
東亞日報 | 1920. 4. 1. | 朴 泳 孝 | 1940. 8. 11. 폐간, 1945. 12. 1. 복간 |
時事新聞 | 1920. 4. 1. | 閔 元 植 | 1921. 2. 사장 閔元植 피살로 폐간. |
時代日報 | 1924. 3.31. | 崔 南 善 | 1926. 8. 종간, 中外日報로 改題. |
中外日報 | 1926.11.15. | 李 相 協 | 1931. 6. 19. 종간, 中央日報로 改題. |
中央日報 | 1931.11.27. | 盧 正 一 | 1933. 3. 7. 朝鮮中央日報로 改題. |
1937. 11. 5. 日章旗말소사건으로 폐간. | |||
〈표 5〉 일제시대의 한국어 일간지 | |||
*주 : 발행자는 초대사장만 넣은 것임. |
일제는 한국인들의 신문 · 잡지발행을 극도로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받은 신문 · 잡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탄압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한국 언론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행정처분은 다시 신문발행허가의 억제와 신문발행 이전에 가하는 사전탄압, 그리고 일단 제작된 신문의 압수처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도 빈번하여 필화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6〉.
연도 | 東亞 | 朝鮮 | 中外 | 每日 | 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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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16 | 24 | 40 | 東亞·朝鮮 창간 | |||
△1921 | 15 | 23 | 38 | ||||
△1922 | 15 | 12 | 27 | ||||
△1923 | 14 | 20 | 34 | ||||
△1924 | 56 | 48 | 49 | 153 | 時代 창간(중외 전신) | ||
△1925 | 57 | 56 | 38 | 151 | 每日은 25년까지 자료 없음. | ||
▲1926 | 33(31) | 53 | 26 | 3 | 115(113) | 中外는 時代 24, 중외 2의 合算. | |
▲1927 | 44 | 54(55) | 38(37) | 3 | 139(139) | ||
▲1928 | 26 | 21 | 26(25) | 3 | 76(75) | ||
▲1929 | 28 | 21 | 25(24) | 4 | 78(77) | ||
▲1930 | 21 | 16 | 23(21) | 1 | 61(59) | ||
◇1931 | 17 | 9 | 6 | 6 | 38 | ||
◇1932 | 7 | 8 | 5 | 4 | 24 | ||
▲1933 | 6 | 9(10) | 6(7) | 1 | 21(24) | ||
▲1934 | 12(9) | 4 | 4 | 1 | 21(18) | ||
▲1935 | 2 | 3 | 3 | 5 | 13 | ||
▲1936 | 9 | 13 | 8 | 6 | 36 | 11월, 朝鮮中央(中外) 폐간. | |
◇1937 | 2 | 8 | 8 | 18 | |||
◇1938 | 5 | 7 | 5 | 17 | |||
◇1939 | 8 | 5 | 3 | 16 | |||
◇1940 | 자료 없음. 中外·東亞·朝鮮 폐간. | ||||||
계 | 339 | 414 | 257 | 1,117 | |||
(388) | (416) | (253) | (1,110) | ||||
〈표 6〉 일제하 신문기사 압수처분 건수 | |||||||
*주 : 1) △는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 ◇는 造船出版警察槪要, ▲는 △와 ◇의 자료 또는
朝鮮に於ける出版物槪要가 다 있는 것. 두 자료에 차이가 날 경우는 ◇의 숫자를
( )안에 넣음. 2) ◇의 자료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잇는 경우, 오래된 자료를 따름. 3) '中外'는 時代 · 中外 · 中央 · 朝鮮中央을 하나로 계산한 것. |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을 펴면서 일어사용 · 창씨개명 등을 강요하고 전보다 더욱 극심한 언론탄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11월 5일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孫基禎)의 일장기(日章旗) 말살사건으로 인해 발행권을 취소당하여 폐간되고 말았다. 1940년에 들어와서 총독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양대 민간지에 대해 강압적으로 자진 폐간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정처분 · 사법처분을 사용하여 탄압을 가하는 한편, 신문용지 배급을 제한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였다. 결국 이 두 신문은 1940년 8월 10일 결국 어쩔 수 없이 폐간계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부터 근 20년 동안 성장, 발전해 왔던 우리의 민족지는 소멸하여 1945년 8 · 15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무신문기(無新聞期)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단지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우리말 신문으로 존속했을 뿐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그 동안 억눌렸던 언론계는 제일 먼저 활기를 되찾았다. 일제의 식민통치기와는 미군정(美軍政)은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여 신문발행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를 공포하여 신문 및 기타 출판물의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신문발행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군정법령 제19호의 공포에 앞서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을 공포하여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억압해 오던 일제하의 악법 12개를 폐지시켰고, 1948년 4월 8일에는 군정법령 제183호로써 7개의 법령을 또다시 폐기시켰다.
발행의 자유는 허용되었으나 광복이 되던 때에 당장 우리말로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사밖에 없었으므로 우선 시급한 문제는 인쇄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그 체재나 인쇄효과가 빈약한 타블로이드 2면 정도의 신문들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은 좌익계열로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1945.9.8.) · 『해방일보(解放日報)』(9.19.) · 『중앙신문(中央新聞)』(11.1.) 등이 가장 먼저 발행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민중일보(民衆日報)』(9.22.) · 『동신일보(東新日報)』(10.4.) · 『자유신문(自由新聞)』(10.5.) · 『신조선보(新朝鮮報)』(10.5.) 등도 창간되었으나 좌익계열 신문을 능가하지는 못하였고, 10월 22일에 결성된 조선출판노조(朝鮮出版勞組)의 주도권도 좌익계가 장악하여 광복 직후부터 그 해 11월에 이르는 몇 달 동안은 좌익계가 언론계를 압도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익언론의 일시적인 득세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일제치하에서 폐간되었던 『조선일보』가 11월 23일에 복간되고, 같은 날짜로 『매일신보』가 『서울신문』으로 개제되었다. 또한 극우지 『대동신문(大東新聞)』이 11월 25일에 창간되었고, 12월 10일에는 『동아일보』가 복간되어 우익진영의 언론도 차차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와 같이 신문의 수효는 급격히 늘어나서 1946년 5월 28일 당시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무려 24종에 달하였고, 그 해 9월에는 일간지 57종, 주간지 49종, 통신 13종, 월간 · 격월간 154종 등으로 정기간행물의 수가 무려 274개로 늘어났다. 이들 신문은 정론지적(政論紙的)인 성격을 띠고 반대파들을 비방하는 가운데, 언론인에 대한 테러와 신문사 습격, 기물파괴 등의 무질서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좌익의 발호를 막기 위해 미군정 당국은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72호 「군정에 대한 범죄」를 공포하여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 · 전단(傳單)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은 특히 정당끼리 자파의 주장을 내세우고 반대파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벽신문(壁新聞)을 규제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언론계는 이 법령이 일제강점기에서의 「치안유지법」 · 「보안법」 · 「전시동원령(戰時動員令)」 등의 악법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러자 미군정은 며칠 뒤인 5월 29일자로 군정법령 제88호를 공포하여, 군정 초기의 언론정책을 크게 바꾸게 되었다. 즉, 신문발행을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새로운 신문의 발행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정 실시 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신문발행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기간은 1년도 못 가서 끝났고, 이 법령은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신문발행을 억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1947년 9월 당시 각종 정기간행물이 319종으로 늘었으나 발행부수는 가장 많은 신문이 6만 부를 넘는 정도였고, 몇 개 유력지가 2만∼3만 부를 발행했을 뿐, 대부분의 군소신문들은 1만 부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표 7〉.
신문명 | 발행부수 | 논조경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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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 조선사정 | 미군정 | 조선사정 | |
京鄕新聞 | 61,300 | 62,000 | 中立 | 中間路線 |
서울신문 | 52,000 | 52,000 | 中立 | 中立 |
東亞日報 | 43,000 | 43,000 | 右翼 | 極右 |
自由新聞 | 40,000 | 40,000 | 中立 | 中立 |
朝鮮日報 | 35,000 | 25,000 | 中立 | 右翼 |
獨立新聞 | 25,000 | 40,000 | 左翼 | 極左 |
노력인민 | ― | 32,000 | ― | 極左 |
現代日報 | 25,000 | 25,000 | 中立 | 極右 |
光明日報 | ― | 25,000 | ― | 左翼 |
漢城日報 | 23,000 | 24,000 | 右翼 | 右翼 |
大東新聞 | 13,000 | 23,000 | 右翼 | 右翼 |
民主日報 | ― | 20,000 | ― | 右翼 |
中外新聞 | ― | 20,000 | ― | 左翼 |
民衆日報 | 12,000 | 12,000 | 右翼 | 極右 |
中央新聞 | 10,000 | 10,000 | 中立 | 中立 |
독립신문 | 6,000 | 6,000 | 右翼 | 極右 |
世界日報 | 6,000 | 6,000 | 中立 | 中間路線 |
우리신문 | ― | 5,000 | ― | 中間路線 |
民報 | ― | 4,000 | ― | 左翼 |
朝鮮中央日報 | 2,000 | 2,500 | 左翼 | 中間路線 |
交 化 日 報 | ― | 2,500 | ― | 左翼 |
水産經濟日報 | 1,000 | ― | 中立 | ― |
工業新聞 | 4,000 | ― | 中立 | ― |
家庭新聞 | 2,000 | ― | 右翼 | ― |
Seoul Times | 12,000 | ― | 中立 | ― |
〈표 7〉 미군정하의 신문과 논조경향 (1947.9.) | ||||
*자료 : 調査日報(美軍政), Voice of Korea(朝鮮事情協會), 朝鮮新聞史(崔埈)에서 재 인용. |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정책은 미군정하의 골격을 대체로 이어받는 형태였다. 처음 제정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조항은 1952년과 1954년 두 차례의 헌법개정 때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이후로 정부는 새로운 신문지법의 제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입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언론계의 반대로 인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952년 피난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정치파동을 전후해서 언론통제가 강화되면서 언론의 정부에 대한 공세도 격렬해져서 정부와 신문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정치파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2년 3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대한제국 때에 제정되어 일제치하를 거쳐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존속되며 논란을 일으켰던 「광무신문지법」을 폐기시켰다. 한편, 정부는 군정법령을 적용하여 1959년 4월에 당시 두 번째로 많은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던 야당지 성격의 『경향신문(京鄕新聞)』을 폐간시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신문에 대한 규제시도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활발히 정부비판을 가하였으며, 반면에 정부 여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신문들도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신문은 그 논조에 따라 여당지 · 야당지 · 중립지로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정부에 대해 특히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는데, 이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에 항거한 4 · 19혁명을 낳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1960년에 일어난 4 · 19혁명은 다시 한번 언론에 완전한 자유를 안겨주었다. 폐간되었던 『경향신문』이 다시 복간되었고, 헌법을 비롯한 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언론에 대해 제한 없는 자유를 보장하였다. 혁명 2개월 후인 6월 5일에 개정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명시하였다. 물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 언론탄압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어 7월 1일에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문발행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다시 등록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언론기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게 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까지 되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는 정부가 신문발행 허가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6 · 25전쟁 이후로 신문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6 · 25전쟁 직후인 1954년에는 48개이던 일간신문이 1955년에는 45개, 1956년에는 43개가 되었고,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42개로, 1959년 이후로는 41개로 줄어들었다. 41개의 일간지 가운데 16개가 중앙지였고, 25개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문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것은 정부가 군정법령 제88호를 근거로 신규발행 허가를 억제하였기 때문이었다.
4 · 19혁명 이후 신문발행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한 지 8개월 뒤인 1961년 2월 말 당시 4 · 19혁명 이전에 41종이던 일간지가 무려 124종으로 3배나 늘어났다. 또한, 주간은 136종에서 513종으로, 일간통신은 14종에서 285종으로, 월간은 400종에서 488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주간지와 일간통신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나 사명감이 없이 신문발행을 하나의 이권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이비언론의 범람은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신문의 정비를 요구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하였고, 언론계에서도 각종 저질간행물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4 · 19혁명 이후 5 · 16군사정변 직전까지는 우리 나라 신문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간행물들이 등록, 발행되었다. 5 · 16군사정변 직전인 1961년 5월 1일 당시 국무원 사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지가 모두 115종(서울 64, 지방 51)이나 되었고, 통신은 무려 308종(서울 249, 지방 59)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일간지와 통신 가운데는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발행을 계속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들도 많아서 자진폐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폐간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발행실적을 지키지 못한 정기간행물 112종(일간 30, 주간 60, 통신 32)은 국무원 사무처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으나 발행장소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표 8〉.
종 류\구 분 | 4·19전 등록 | 4·19후 등록 | 자진폐간 | 고발 | 제호변경 | 실제 간행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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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 41 | 83 | 12 | 30 | 3 | 112 |
주간지 | 136 | 377 | 44 | 60 | 38 | 469 |
통신 | 14 | 271 | 24 | 32 | 9 | 261 |
월간 | 400 | 88 | 30 | ― | 8 | 458 |
기타 | 118 | 66 | 9 | ― | 10 | 175 |
계 | 709 | 885 | 119 | 112 | 95 | 1,475 |
〈표 8〉 4 · 19 후 정기간행물등록 및 발행상황 (1961.2.28.) | ||||||
*자료 : 한국신문편집인협회보 6(1961). |
5 · 16군사정변 이후 언론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신문 · 통신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신문 · 통신의 감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언론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진 통폐합이라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성공을 거두면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제11호를 공포하여, 신문 또는 통신 발행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갖춘 신문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러한 신문사의 일제 정비로 등록이 취소된 신문 · 통신은 일간지 76개(중앙 49, 지방 27), 통신 305개(중앙 241, 지방 64), 주간 453개(중앙 324, 지방 129)로 모두 834개나 되었다. 이로써 발행이 허용된 신문은 일간지 39개, 주간지 32개, 통신 11개만 남게 되었다[표 9].
내용\종류 | 일간신문 | 통신 | 주간지 | 계 | ||||
---|---|---|---|---|---|---|---|---|
중앙 | 지방 | 중앙 | 지방 | 중앙 | 지방 | 중앙 | 지방 | |
등록 | 64 | 51 | 252 | 64 | 355 | 130 | 671 | 245 |
취소 | 49 | 27 | 241 | 64 | 324 | 129 | 614 | 220 |
남은것 | 15 | 24 | 11 | ― | 31 | 1 | 57 | 25 |
〈표 9〉 5 · 16 후 정비된 신문통신사수 | ||||||||
*자료 : 朝鮮日報(1962.5.28.). |
이듬해인 1962년 6월 28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언론정책(기본방침 5개, 세부방침 20개)을 발표하였고, 7월 31일에는 10개 항으로 된 언론정책 시행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조석간으로 하루 2회 발행되던 일간지를 조간 또는 석간만 발행하도록 규정한 단간제(單刊制) 실시와 일요일 발행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의 신문은 단간제로 발간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언론정책이 실시된 뒤로는 일간신문 · 통신의 등록을 억제하여 새로운 신문이 창간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몇 차례에 걸친 언론기관 통폐합으로 신문의 숫자는 더욱 줄었다.
신문사의 통폐합은 1973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1도(道) 1지(紙) 방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신문이 있던 도에서는 하나의 일간지만 남게 하였다. 1980년의 조치에 따라 기존의 7개 종합일간지 중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흡수됨으로써 중앙 종합지가 6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경제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4개 지 중에서 『서울경제』와 『일간내외경제』가 각각 자매지인 『한국일보』와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흡수됨으로써 석간인 『매일경제』와 조간인 『현대경제』 등 2개 지만 남았고, 『현대경제』는 11월 26일자로 『한국경제신문』으로 개제, 발행되었다. 지방지도 1도 1지 원칙에 따라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매일신문』이 『영남일보』를 흡수, 통합하여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 발행되었다. 부산에서는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마산의 『경남매일신문』이 진주의 『경남일보』를 흡수, 통합하여 『경남신문』으로 개제, 발행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광주의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모두 해체되어 『광주일보』로서 출발함으로써, 지방지는 14개 지에서 10개 지로 줄어들며 완전한 1도 1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언론기본법」은 종래의 「신문 ·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을 통합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언론의 공적 과업 및 사회적 봉사를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이 법은 언론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情報請求權)과 함께 언론에 의하여 침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을 가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정보도의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법률기구로 두도록 규정하였다〈표 10〉.
연 도\종 류 | 일간 | 통신 | 주간 | 월간 | 기타 | 계 |
---|---|---|---|---|---|---|
1960. 12. 31. | 112 | 237 | 429 | 488 | 167 | 1,378 |
1961. 5. 1. | 115 | 308 | 487 | 464 | 193 | 1,567 |
(5·16 직전) | ||||||
1961. 12. 31. | 38 | 12 | 33 | 178 | 83 | 344 |
1962. 7. 1. | 33 | 12 | 34 | 175 | 81 | 335 |
1963. 12. 31. | 34 | 8 | 38 | 156 | 82 | 318 |
1964. 8. 25. | 35 | 9 | 55 | 270 | 106 | 475 |
1965. 12. 31. | 39 | 10 | 104 | 352 | 164 | 669 |
1966. 12. 31. | 42 | 10 | 76 | 334 | 142 | 604 |
1967. 12. 31. | 43 | 10 | 81 | 340 | 145 | 619 |
1968. 12. 31. | 43 | 10 | 93 | 367 | 150 | 663 |
1969. 12. 31. | 43 | 10 | 94 | 388 | 168 | 703 |
1970. 12. 31. | 44 | 11 | 101 | 405 | 179 | 740 |
1971. 12. 31. | 44 | 7 | 100 | 469 | 232 | 852 |
1972. 12. 31. | 42 | 6 | 100 | 440 | 238 | 827 |
1973. 10. 31. | 37 | 6 | 112 | 458 | 275 | 915 |
1974. 10. 31. | 37 | 6 | 115 | 527 | 294 | 979 |
1975. 10. 31. | 37 | 7 | 114 | 637 | 406 | 1,201 |
1976. 12. 31. | 37 | 7 | 114 | 705 | 427 | 1,290 |
1978. 1. 1. | 37 | 7 | 117 | 695 | 581 | 1,337 |
1979. 1. 1. | 36 | 7 | 119 | 745 | 521 | 1,428 |
1980. 1. 1. | 36 | 7 | 121 | 768 | 544 | 1,476 |
1981. 1. 1. | 29 | 2 | 97 | 659 | 428 | 1,215 |
1982. 1. 1. | 29 | 2 | 128 | 734 | 522 | 1,415 |
1982. 9. 1. | 29 | 2 | 136 | 780 | 576 | 1,523 |
1983. 9. 30. | 29 | 2 | 142 | 837 | 610 | 1,620 |
1985. 12. 31. | 30 | 2 | 158 | 1,027 | 694 | 1,911 |
1987. 12. 31. | 30 | 2 | 226 | 1,298 | 865 | 2,412 |
1989. 12. 31. | 70 | 2 | 819 | 2,137 | 1,374 | 4,402 |
1991. 12. 31. | 98 | 2 | 1,338 | 2,672 | 1,842 | 5,952 |
1993. 12. 31. | 112 | 2 | 2,236 | 3,146 | 2,371 | 7,867 |
1995. 12. 31. | 148 | 2 | 2,865 | 3,701 | 3,004 | 9,720 |
〈표 10〉 국내 정기간행물 현황 | ||||||
*자료 : 문화관광부. |
1987년에는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6 · 29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개헌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언론의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5 · 16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기간, 언론은 구조적인 통제하에 놓였다. 언론은 국가이익과 경제발전이라는 권력의 논리에 압도당하였고, 권력의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2년 2월의 프레스 카드제 실시, 1980년의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 지방주재 기자의 폐지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로 언론은 위축되고 획일화되어 있었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언론시장이 과점화되어 있었다. 6 · 29선언은 언론이 이와 같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언론계와 정치권, 지식인 계층, 그리고 민중이 공동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던 「언론기본법」이 폐기되고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자유로워졌다. 지방주재 기자의 부활, 프레스 카드 폐지, 신문의 증면 자율화 등이 구체적인 변화였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언론을 규제했던 여러 관행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다.
6 · 29선언이 있었던 이듬해에는 『한겨레신문』(1988.5.15.), 『세계일보』(1989.2.10.), 『국민일보』(1988.12.10.) 등의 종합일간지가 새로 창간되었고, 경제지를 비롯한 특수지들도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언론통폐합 때 폐간되었던 신문들이 복간되거나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새로운 종합 일간지가 나타난 것은 1965년 『중앙일보』가 창간된 이후 이때가 처음이었다. 서울의 구 단위와 지방의 군 단위를 배포대상으로 삼는 소규모의 ‘지역신문’도 쏟아져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6 · 29선언 때에 32종이던 일간지가 5년 뒤인 1992년 3월 말에는 99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간신문이 91개, 기타 일간이 8개로 5년 만에 3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주간은 1987년 6월 29일에 201종이던 것이 1,392종(격주 포함, 유가지 1,021종)으로 약 7배(1,113종)가 증가하였다. 월간은 2,708종(유가지 1,479종), 격월간 622종(유가지 177종), 계간 897종(유가지 241종), 반연간 211종(유가지 53종), 연간 146종(유가지 108종)으로 모두 6,075종(유가지 3,079종)이다. 이는 1987년 6 · 29선언 이전의 2,236종과 비교하여 무려 130%인 2,947종이 늘어난 것이다. 시사잡지와 여성잡지도 많이 창간되었다. 주간 『시사저널』이 한국의 타임지를 표방하면서 1989년 10월에 창간되었고, 그 밖에 『일요신문』 · 『토요신문』 등이 창간되었다.
6 · 29선언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일간지를 포함한 각종 정기간행물이 늘어난 것은, 첫째 발행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신문 · 잡지 및기타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취재 보도의 자유도 제약 없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신문의 양적인 증가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신문들이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기울이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지면을 제공한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 각 신문은 지면을 늘리면서 지면 배정을 새롭게 시도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차별화한 특색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표 11〉.
간별 | 6·29 이전 | 1992.6. | 증가 |
---|---|---|---|
일간 | 32 | 117(116) | 85(266%) |
주간 | 201 | 1,561(1.092) | 1,360(677%) |
월간 | 1,203 | 2,745(1,518) | 1,542(128%) |
격월간 | 283 | 641(123) | 358(127%) |
계간 | 413 | 938(252) | 525(127%) |
반년간 | 104 | 220(57) | 116(112%) |
연간 | ― | 158(113) | 158 |
계 | 2,236 | 6,380(3,271) | 4,144(185%) |
〈표 11〉 6 · 29 이후 5년간 정기 간행물의 증가 대비 | |||
*괄호 안은 유가지 |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문의 제작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새로운 변화였다. 기자들은 수첩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모든 기사 작성과 전송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편집국에서는 원고지가 사라지고 복잡한 제작과정이 단축되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의 송고와 제작 시스템을 컴퓨터가 연결하여 취재현장과 지구촌 곳곳에 파견된 기자, 특파원, 통신원들이 보내온 생생한 정보들을 거의 동시간 대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파원의 숫자도 늘어났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구의 공산권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고 경제의 개방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자 신문도 이에 부응하여 해외 특파원의 숫자를 늘리고 국제면의 비중을 높였다. 1990년대 초의 호황으로 광고의 물량이 많아지고 신문사의 수입이 늘어난 현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는 신문의 대폭적인 증면으로 해외기사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지면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면이 늘어나자 각 신문의 부록과 특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집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컴퓨터-뉴미디어 페이지와 함께 국제화를 겨냥한 해외 취재, 국내외의 경제동향, 외국 언론의 논조,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실어 시대 조류를 반영하려 하였다. 그러나 늘어난 지면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 · 오락면이 확대되었다. 여성란, 환경보호 캠페인성 기획물을 비롯하여 건강 · 레저 · 환경 기사의 양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었다. 1994년 9월부터 중앙일보사에서 섹션신문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중앙지들이 종합뉴스 섹션과 분리된 섹션 지면을 만들게 되었다. 한글 전용, 가로쓰기도 신문제작의 주류를 이룰 정도로 확산되었다. 석간으로 발행되던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중앙일보』가 조간으로 바뀌어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는 대부분이 조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신문업계의 무한경쟁 체제에서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0년대에는 신문사간의 카르텔 해체, 신문사의 수적인 증가, 신문사간의 경쟁적 증면 등 시장환경의 변화가 가속되면서 일부 신문의 신문시장 점유율 과점, 선두 다툼식의 패권주의, 수백 억대 전자신문의 탄생 등 사활을 건 신문전쟁 양상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신문들이 전자신문 등 뉴미디어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던 것도 새로운 현상이었다.
신문기사란 신문보도를 위하여 신문기자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신속, 정확, 간결, 평이하게 기술한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신문기사는, 첫째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으로, 둘째 신문기자에 의해 쓰여졌고, 셋째 기사내용이 일반 대중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사이며, 넷째 그것이 독자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기사는 그 보도기능에 따라 몇 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즉 뉴스기사, 해설기사, 논평기사, 잡보 · 문화기사로 분류된다. 뉴스기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나타난 결과와 그 과정을 뉴스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한 기사이다. 반면에 해설기사는 그 사실에 관한 사건의 앞뒤와 그 담겨진 의미 · 전망 등을 설명해 주는 기사문이다. 논평기사는 신문에 보도된 뉴스기사의 사회적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로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설 · 단평(短評) · 논단 등이 이에 속한다. 잡보 · 문화기사는 주로 가정 · 취미 · 연예 · 문학 · 오락 등의 단신이나 거기에 대한 평을 뉴스기사식 또는 해설 · 논평 형식으로 서술한 기사문이다. 결국 신문은 뉴스기사와 해설 · 논평 기사로 사회현상의 인식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잡보나 문화기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교양과 생활정보를 주고, 오락과 광고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신문기사는 그 역사적 변천에 따라 내용과 형식면에서 조금씩 변모, 발전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화기시대(1883∼1919) · 민간지시대(1920∼1940) · 광복 이후(1945∼1960) · 현대(1961년 이후)의 4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기사의 표현형식의 변천을 보면 개화기의 신문기사는 초기에 한문 또는 국한문 혼용이었다가 점차 한글표현으로 바뀌었으나 기사의 구문(構文) 표현은 사실성 ·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민간지시대의 신문은 뉴스로서의 요소를 갖춘 근대신문기사 형식으로 국한문 혼용의 표현이었다. 광복 후 신문은 초기에는 민간지시대의 신문기사와 같았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 있는 기사문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신문에 이르러서는 1960년 후반부터 아라비아숫자의 표기와 생략적인 용어의 표현, 그리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한 단락(段落)의 기사문이 나타났다.
한편, 뉴스기사의 표제문에 있어서 개화기 신문에서는 1905년 8월 1일자의 『대한매일신보』 제2면에 처음으로 1행 표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간지시대의 신문에는 다행(多行) 표제가 나왔고 한자어의 문장이었다. 광복 후 신문의 기사표제는 민간시대와 다른 2행제에다 국문의 것이 많았다. 그리고 현대신문의 기사표제는 구어적 용어와 실감 있는 인용구의 사용 등으로 독자가 기사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논설기사의 표현형식도 개화기의 신문은 정론(政論)을 위한 것으로 문어적 표현이었고, 민간지시대의 경우는 뉴스기사에 따르는 논제였으나 장문(長文)에 단락이 적었다. 광복 후 신문의 논설은 편파성 있는 문체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의 신문에서는 구어적 문장의 표현과 객관성 있고 해설적인 설득적 문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기사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창기인 개화기 신문의 신문기사는 논설 · 잡보 · 외국소식 등으로 단순한 내용이었으나, 1920년대의 민간지시대에는 문화적인 내용도 싣게 되었고, 1930년 후반부터는 가정 · 문학 · 여성 등의 유별(類別)기사가 나타났으며, 오늘과 같은 해설기사와 기획기사, 그리고 오락적 내용의 기사는 1960년 이후부터 게재되었다.
신문기사의 문장은 3C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확하고(correct), 간결하며 (concise), 명백하여야(clear)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문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9개 요건을 지켜야 한다.
① 표준어인 일반 관용어를 쓴다.
② 상용한자와 부득이한 외래어는 표준기준에 맞추어 쓴다.
③ 수식어(부사 · 형용사)를 쓰지 않으며 문장은 짧게, 내용은 단순하게 쓴다.
④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⑤ 주어와 술어를 되도록 가깝게 한다.
⑥ 단락을 자주 둔다.
⑦ 문장기호를 쓴다.
⑧ 같은 말(용어)은 두 번 쓰지 않는다.
⑨ 전문어 · 약어 · 약자를 피한다.
신문기사문의 대표적인 표현문장이 뉴스기사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장으로서의 구문형식을 가져야 한다. 이 뉴스기사문은 내용이 세 번 되풀이되는 표현형태로 표제 · 전문 · 본문의 3단계 구문인데, 이 기술순서는 결과를 앞에 두고 뒤로 가면서 중요 부분이 약해진다. 이것을 ‘도역삼각형서술법(倒逆三角形敍述法)’이라 한다. 또한, 뉴스기사의 표제와 전문도 그렇지만 본문은 뉴스의 구성요건인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하였는가의 표현요소가 밝혀져 있어야 한다.
신문 편집이란 기사를 지정된 신문지면에 효과적으로 배열 · 전시하여 독자가 그 기사를 읽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정신적 기술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편집계획 · 취재 · 원고청탁 및 수집 · 첨가 · 삭제 · 취사선택 · 레이아웃(layout) · 교정 등 전반적인 작업이 이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사의 취사선택 및 레이아웃, 즉 기사의 지면배열 결정과 표제붙이기, 미적(美的)인 활자배열, 사진과 컷(cut:동판)의 선택사용, 조판(組版) 등 지면전체의 체재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신문 편집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주의환기 기능으로, 이는 매혹적이고 쾌감을 주는 신문 지면의 창조를 통하여 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 뉴스 소화의 촉진기능으로 신문의 편집을 통하여 지면의 독이성(讀易性, read ability)을 높여 뉴스의 소화를 촉진한다.
셋째 다양한 지면배치로서, 표제의 크기와 위치를 통해 뉴스의 중요도를 등급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기사내용을 면별로 구분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에게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신문편집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그 특성이 변모, 발전되어 왔다. 먼저 판형과 체재면을 살펴보면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는 처음에 세로 25㎝ 가로 19㎝의 크기로 1단제(段制) 18면으로 발행하였으나, 제5호부터는 24면으로 된 책자형으로 발행하였다. 본문은 한자로 썼고 활자는 4호였다. 그리고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은 세로 35㎝ 가로 23㎝의 판형에다 3단제로, 기사는 순한글(영문판 1면)로 4면을 발행하였다. 1904년의 『대한매일신보』는 타블로이드판 6단제에 국한문 혼용으로 6면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의 『만세보』는 7단제에 국한문 혼용 4면인데 타블로이드판의 배인 블랭킷판으로 나왔다. 그 이후의 신문은 이 블랭킷판형을 따르게 되었다.
한편, 1920년에 나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5단제로 국한문을 사용하였고, 활자는 5호를 썼다. 최초의 지방신문인 『경남일보』는 1946년 17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70년까지 17단제를 국한문, 종서체(縱書體)로 해오던 신문들이 1980년대 들어 차차 각 신문에서 1∼2개 면(문예 · 가정 · 스포츠면이 많음) 정도를 횡서체로 편집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6월 22일에 창간된 『스포츠서울』은 전면을 횡서체로 편집하였다. 특히, 기사작성 및 편집이 전산화(CTS)되면서 대부분의 신문은 횡서체로 편집하고 있으며, 본문활자를 전보다 큰 15단제로 택하고 있다.
기사 내용의 편집상 변화를 살펴보면 『한성순보』 이후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신문들이 나타났으나 신문에 표제형식의 편집양식을 보인 신문은 없었고, 단지 광고 · 논설 · 잡보(雜報) · 관보(官報) 등의 기사구분을 위한 제목을 썼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중요한 기사에 2호 1행의 표제를 별행(別行)으로, 그 밖의 기사는 같은 4호로써 한 줄 병행 혹은 한 자를 떼어놓은 다음에 기사를 계속하였다.
기사 배열은 국별(國別) · 유별(類別) 편집의 원칙에서 면별(面別) 편집, 종합편집의 순으로 변천하여 왔다. 유별 편집이란 기사내용이 같은 종류는 함께 싣는 것을 말하며, 면별 편집이란 지정면에 지정기사를 싣는 것을 말한다. 종합편집은 생활과 직결되는 기사는 지정면에 구애됨이 없이 크게 싣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종합편집에다가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의 의도적 취재와 편집을 하는 기획편집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경쟁적으로 지면을 증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섹션 편집도 시도되고 있다.
신문지면의 편집은 통일(unity) · 조화성(harmony) · 균형(balance) · 비율(proportion) · 대조(contrast) · 생동감(movement) 등의 기본적인 모형을 만족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건들은 항상 서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기사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시행되는 실제의 편집과정은 크게 9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① 신문 지면의 크기를 고려하는 면수의 결정, ② 지면의 활자배열(가로짜기 또는 세로짜기)과 문체(국한문이냐 한글전용이냐)를 선택하는 신문지 체재의 결정, ③ 각 면의 성격을 정하는 지면내용의 분류, ④ 대강의 지면설계 및 게재예상 기사량의 측정, ⑤ 집필자의 결정과 원고청탁 및 수집, ⑥ 수집된 원고의 정리와 2차지면설계, ⑦ 활자화된, 즉 문선(文選)된 교정쇄(校正刷)에 대한 교정, ⑧ 2차지면설계에 따른 실제 면의 조판작업, ⑨ 조판된 면을 잉크에 묻혀 대장(臺狀)을 뗀 뒤 교정을 보아 완료교정을 내는 것 등이다. 이 단계를 거친 뒤 강판(降版)되면 실제적인 인쇄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신문기사 작성 및 편집이 전산화되면서 이러한 편집과정이 컴퓨터상에서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처리되는 등 혁신적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12월 현재 60개의 일간신문이 있다〈표 12〉.
회사명 | 소재지 | 창간연월일 |
---|---|---|
경향신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 1946. 10. 6 |
국민일보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6 | 1988. 12. 10 |
동아일보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 1920. 4. 1 |
문화일보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68 | 1991. 11. 1 |
대한매일신보사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 1945. 11. 22 |
세계일보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 1989. 2. 1 |
조선일보사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 | 1920. 3. 5 |
중앙일보사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 1965. 9. 22 |
한겨레 신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 1988. 5. 15 |
한국일보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 1954. 6. 9 |
한중일보사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91-1 | 1953. 12. 28. |
내외경제신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12 | 1973. 12. 21 |
매일경제신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51-9 | 1966. 3. 24 |
서울경제신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 1960. 8. 1 |
제일경제신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 1988. 6. 15 |
한국경제신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 1964. 10. 12 |
스포츠 서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 1985. 6. 22 |
스포츠 조선사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 | 1990. 3. 21 |
일간 스포츠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 1969. 9. 26 |
코리아 헤럴드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12 | 1953. 8. 15 |
코리아 타임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7-11 | 1950. 11. 1 |
전자신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152 | 1982. 9. 22 |
강원도민일보사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 1992. 11. 26 |
강원일보사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 1945. 10. 24 |
경기일보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 1988. 8. 8 |
경남매일사 |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3가 3-49 | 1988. 12. 9 |
경남신문사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5 | 1946. 3. 1 |
경북대동일보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 1990. 5. 7 |
경북매일신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동빈로1가 60-14 | 1990. 9. 23 |
경상일보사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 1989. 5. 15 |
경인매일신문사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28 | 1989. 12. 15 |
경인일보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 1960. 9. 1 |
광남일보사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8-7 | 1995. 12. 12 |
광주매일사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 | 1991. 11. 1 |
광주일보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 | 1952. 4. 20 |
국제신문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 1947. 9. 1 |
기호일보사 |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3 | 1988. 7. 20 |
대구일보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 1953. 6. 1 |
대전매일신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00 | 1990. 6. 11 |
대전일보사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1-135 | 1950. 11. 11 |
동양일보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 1991. 12. 29 |
매일신문사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 71 | 1946. 3. 1 |
무등일보사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2 | 1988. 10. 10 |
부산매일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91-5 | 1989. 1. 25 |
부산일보사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 1946. 9. 10 |
신경남일보사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37-4 | 1909. 10. 15 |
영남일보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 1945. 10. 11 |
울산매일신문사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11-3 | 1992. 7. 19 |
인천일보사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8-1 | 1988. 7. 15 |
전남매일사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6-6 | 1989. 6. 29 |
전남일보사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0-5 | 1989. 1. 7 |
전남매일신문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2가 700-3 | 1994. 6. 7. |
전주일보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65 | 1991. 7. 31. |
전북도민일보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07-10 | 1988. 11. 22. |
전북일보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 1950. 10. 15 |
제민일보사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0-64 | 1990. 6. 2 |
제주일보사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24-6 | 1945. 10. 1 |
중도일보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 1951. 8. 24 |
중부매일신문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 1990. 1. 20 |
중부일보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 1991. 2. 5 |
충남일보사 | 충청남도 천안시 구성동 53-13 | 1993. 3. 19 |
충청매일신문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95 | 1995. 2. 22 |
충청일보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 1946. 3. 1 |
한라일보사 |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568-1 | 1989. 4. 22 |
호남매일신문사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22-1 | 1991. 7. 25 |
〈표 12〉 전국의 주요 일간신문 |
그 가운데 중앙에서 발간되는 것이 21개이고, 지방지가 39개이다. 중앙지 중에서 10개가 종합지이며, 경제지 또는 특수지 6, 스포츠신문 3, 영어신문이 2개이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39개는 모두 종합지 성격을 띤다. 이들 일간지 가운데는 건실한 경영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신문도 적지 않은데, 특히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의 경우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신문도 없지 않다. 특히 19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와 경제의 침체로 광고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 지면의 감면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일간지와 통신을 포함한 신문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1997년 3월 말 현재 2만19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에 1만264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방일간지에 8,554명, 통신사에 773명이 종사하고 있다〈표 13〉.
매체\지역 | 중앙 | 지방 | 계 |
---|---|---|---|
신문 | 12,646(59.7%) | 8,554(40.3%) | 21,200 |
통신 | 773(100%) | 773 | |
총계 | 13,419 | 8,554 | 21,973 |
〈표 13〉 신문 · 통신사 지역별 종사자 |
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의 종합일간지는 각각이 전국적으로 판매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 2월 말 현재 신문사의 보급소는 조선일보가 1,627개 소, 동아일보가 1,080개 소, 중앙일보가 1,023개 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신문의 공동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은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 언론의 소유구조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간신문사가 통신, 방송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신문사가 방송사를 복합 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대조를 이루는 특징이다. 또 같은 조 ③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벌이 신문기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벌이 소유한 신문은 법인 명의로 된 주식을 2분의 1 이하로 하고 나머지를 개인 명의로 만들어 이 조항을 빠져나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