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채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후기 신임사화와 관련된 무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722년(경종 2)
본관
단양(丹陽)
주요 관직
재령군수
관련 사건
신임사화
목차
정의
조선후기 신임사화와 관련된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단양(丹陽). 무과를 거쳐 벼슬길에 나가 여러 무관직을 역임한 뒤, 벼슬이 재령군수에 이르렀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고부터 조정은 연잉군(延仍君: 뒤에 英祖)의 세제 책봉문제,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어, 소론에 의한 노론 축출사건인 이른바 신임사화가 발생하였다.

1722년(경종 2) 노론이었던 우홍채는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대신의 당여로서, 내시 장세상(張世相)의 집을 왕래하며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소론에 의하여 여러 차례 국문을 받은 끝에 죽음을 당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이른바 신임사화를 무옥(誣獄)으로 규정하고, 화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할 때 신원되었다.

참고문헌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전고대방(典故大方)』
집필자
이문기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