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숙겸(叔謙). 호는 삼신재(三愼齎). 초명은 이수익(李壽益)이다. 이심(李審)의 10세손이며, 이훤(李烜)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이동일(李東一)이고, 아버지는 이제(李𪗆)이다.
1723년(경종 3) 참봉(參奉)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27년(영조 3)에 사과(司果)로서 문과중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29년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으면서 변방 수비를 잘 했다 하여 특별히 말 1필이 하사되고 가자(加資: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오름)되었다.
승지·대사간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장세(場稅) 징수문제로 추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 관내 고을을 순행(巡行)하다가 그 고을의 수령이 치적이 있다고 여겨 그 공형(公兄: 三公兄의 준말로 지방의 戶長·吏房·首形吏의 세 관속을 일컫는 말)을 불러 술을 권하며 치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체통을 잃었다 하여 논핵되기도 하였다. 군작미(軍作米)를 내어 기민(飢民)을 구제하는 등 치적에도 힘썼다.
이어 충청감사를 거쳐 1736년(영조 12)에 대사간이 되었다. 이 때 기유처분(己酉處分)된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의 시호(諡號) 회복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신하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다가 파직되었다. 이어 진위부사(陳尉副使)·호조참판·도승지·사직 등을 거쳐 다시 1738년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죽은 아들의 아내가 가속을 뒤따라 왔으므로 3일 안에 돌아가도록 꾸짖고는 이 일로 인혐(引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하여 사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 대사헌이 되었으나 시정의 공폐(貢弊)·시폐(市弊) 문제가 비등한대도 이를 잘 살펴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그러나 대간으로서 풍기(風氣)가 있다 하였다.
1742년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使)를 역임하였다. 그 뒤 병조참판·예조참판·형조참판, 도승지 등을 거쳐 1744년에 함경감사가 되었다. 이 때 관내의 덕원(德源)과 원산(元山)에서 기로소(耆老所)의 절수(折受: 양안에 없거나 버려진 땅을 신고한 자가 경작하고, 경작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던 일)를 부담지우자, 변방의 특수성과 전에 없던 예라고 하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 밖에 삼수(三水)·갑산(甲山)이 재해를 입자, 전세미태(田稅米太: 전세로 내는 쌀과 콩)와 삼색노비(三色奴婢: 세 노비 가운데 한 사람만 공역을 지고 두 사람은 면제받는 조건으로 베나 무명 등을 바침)의 신공(身貢)을 연기해 주도록 의논하는 등 그 직무에 충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