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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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 · 영선 · 제작 · 창고 · 접대 · 어학 · 의학 · 천문 · 지리 ·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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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 · 영선 · 제작 · 창고 · 접대 · 어학 · 의학 · 천문 · 지리 ·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내용

제조는 중국의 송나라·원나라에서 특종의 사무를 주관하는 관직으로,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보통 정직이 아닌 명예직 혹은 대리직·임시직, 즉 첨설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주로 기술·잡직 계통의 중앙관아에 많이 설치되었다. 역시 겸직으로 각 관아를 통솔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나서 제조 외에 도제조·부제조도 생겨났다. 1414년(태종 14) ≪태종실록≫에 따르면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종1품 이하로 한다고 그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 약간의 변화를 거쳐, ≪경국대전≫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이며, 부제조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즉 정3품 당상(堂上)의 관원을 일컫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승문원에는 정수가 없고, 봉상시(奉常寺)·내의원(內醫院)·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예빈시(禮賓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사제감(司宰監)·사역원(司譯院)·전설사(典設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 선공감제조 역임)·소격서(昭格署)·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평시서(平市署)·빙고(氷庫)·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조지서(造紙署)·혜민서(惠民署)·도화서(圖畫署)·전옥서(典獄署)·활인서(活人署)·와서(瓦署)·귀후서(歸厚署)에 1인, 종부시(宗簿寺)·교서관(校書館)·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문소전(文昭殿)에 각 2인, 사옹원(司饔院)에 4인, 연은전(延恩殿, 문소전제조 겸임) 등 다수에 이르고 있다.

서반관아에는 제조가 보이지 않지만, 본래에는 훈련관 등을 비롯해 제조가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 당시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서반관아에 속하는 선혜청(宣惠廳)에 3인, 준천사(濬川司)에 6인, 훈련도감에 2인, 금위영(禁衛營)에 1인, 어영청(御營廳)에 1인, 경리청(經理廳)에 1인 등이 생겨났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제조제도연구(提調制度硏究)」(이광린, 『동방학지』 8, 1976)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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