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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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후기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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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4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예문춘추관은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친 관아로 시대에 따라 이합(離合)을 여러 번 되풀이한 관아이다.

예문관은 원봉성(元鳳省)·학사원(學士院)·한림원(翰林院)·문한서(文翰署)·사림원(詞林院) 등으로 여러 번 개칭하였고, 춘추관은 국초부터 사관(史館)이라 하다가 1308년(충선왕 복위년)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문한서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그리고 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서적점(書籍店)도 이에 병합함으로써 기구가 커져서 관원으로 대사백 3인(종2품), 사백 2인(정3품), 직사백 2인(정4품), 응교(應敎) 2인(정5품), 봉공(奉供) 2인(정6품), 수찬 2인(정7품), 주부 2인(정8품), 검열 2인(정9품)을 두었다가 1311년(충선왕 3) 사백을 제학(提學)으로 고침에 따라 직사백도 직제학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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