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83년 5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884년 예문관 검열, 사간원 정언을 지냈다. 1885년에 홍문관 부수찬과 1886년 세자시강원 겸문학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이조 정랑에 임명되고 정3품으로 승진한 뒤 승정원 동부승지와 내무부 참의를 지냈다. 1888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이조 참의에 이르렀다.
1890년 내무부 협판에 임명되어 종2품 당상으로 승진하였고, 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같은 해 동지사 겸 사은사의 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그 뒤 세자시강원 보덕이 되어 별시의 시관을 맡았고, 12월에는 이조 참판이 되었다. 1891년 한성부 좌윤과 예조참판을 지내고 다시 세자시강원 보덕을 거쳐 1893년 이조 참판, 도승지를 지냈다.
1894년 6월 갑오개혁으로 작은아버지 김홍집이 총리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직할 때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어 병조참판과 경연청 부학사를 지냈다. 1895년 학부 협판으로 임명되었고, 1907년 궁내부 특진관을 맡았다가 곧이어 승녕부의 시종장에 임명되었다. 1909년 『국조보감』 편찬에 참여하였다.
조선의 관료로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지만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일제에 순응·협력하여 여러 훈장을 받았다. 1907년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조직된 동양협회의 경성지부 회원에 가입하고 기부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황태자도한기념장’을 받았고, 일본관광단 황실대표로 참여하여 일본 황태자를 문안하고 돌아왔다.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훈2등 팔괘장을 받았다.
1910년 10월 7일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1924년 8월 19일 사망할 때까지 그 작위를 유지하였다. 남작 작위는 장남인 김교신에게 세습되었다.
1911년 1월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정5위에 서위되었다. 1915년 11월 다이쇼천황 즉위시 일본 정부로부터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4년 1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1916년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이 되어 50원을 출연하였다. 또한 1918년 4월부터 1924년 4월까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찬의와 참의를 지냈다.
김춘희의 일제 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IV-4: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