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태봉 시기에 있었던 관계(官階) 가운데 최고 등급의 품계.
내용
태봉 시기의 이 품계는 고려 초에도 대서발한(大舒發韓) · 서발한(舒發韓) · 이찬(夷粲) · 소판(蘇判) · 파진찬(波珍粲) · 한찬(韓粲) · 알찬(閼粲) · 일길찬(一吉粲) · 급찬(級粲) 등 9등급으로 구성된 신라의 제도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얼마 뒤에 대광(大匡) · 정광 · 대승(大丞) · 대상(大相) 등의 품계로 바뀌었다가 995년(성종 14)에 다시 문무(文武)를 구별한 문산계(文散階)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데 궁예가 904년에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정하였을 때 정광(正匡) · 원보(元輔) · 대상(大相) · 원윤(元尹) · 좌윤(佐尹) · 정조(正朝) · 보윤(甫尹) · 군윤(軍尹) · 중윤(中尹) 등 9등급으로 구성된 품직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재상은 신라에서 본래 상대등을 지칭한 것이었는데, 궁예가 마진 시기에 정광 중심의 품계를 마련하면서 폐지되었다가 태봉 시기에 다시 대재상 중심의 품계로 정비하면서 부활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것은 고려 건국 이후에도 신라에서 유래한 대서발한(大舒發韓) 중심의 제도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그 뒤에 다시 대광(大匡) 중심의 품계로 재편되면서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95년(성종 14) 이후에는 그것이 문무로 구별된 문산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
- 『삼국사기』
단행본
-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18(경인문화사, 2011)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상)(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김갑동,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논문
- 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人文學報』118, 東京都立大, 197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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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태봉(泰封) 때에 둔 벼슬의 하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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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고려 초기에, 9품계 가운데 셋째 등급. 태조 때 신라의 관제(官制)를 따라 설치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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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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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고려 초기에 신라의 제도에 따라 두었던 관계(官階)의 하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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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고려 초기에 신라의 제도에 따라 두었던 위계(位階) 중의 하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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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 신라(新羅)의 제도(制度)를 본떠서 정(定)한 관등(官等)의 넷째 등급(等級).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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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고려 초기, 신라의 제도에 따라 두었던 관계(官階)의 하나. 태조 때의 다섯째 관계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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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고려 시대에, 문무 구품 관등 가운데 여섯째 등급. 태조 때 신라의 관제를 본떠서 관등을 정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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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고려 초기 구 관등(九官等)의 일곱째 관계(官階). 신라 제도를 본떠서 만들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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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고려 초기에 둔 문무 구 관등 가운데 여덟째 등급. 태조 때에,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설치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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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 신라(新羅)의 제도(制度)를 본받아 만든 관등(官等)의 하나. 9등급(等級) 가운데 맨 끝인 아홉째 등급(等級).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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