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장성(物藏省)은 태봉과 고려 초기, 나라의 각종 공예품과 보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의 행정 부서이다. 궁예가 904년(효공왕 8)에 국호를 마진으로 고칠 때 설치되었으며, 나라의 각종 공예품과 진귀한 보물을 맡아서 관장하였다. 그 연원은 신라의 물장고(物藏庫)와 물장전(物藏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에서도 태조가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계속 설치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영(令)과 경(卿)이 있었다. 960년(광종 11)에 광종이 이름을 보천(寶泉)으로 바꿀 때까지 존속하였다.
궁예는 904년(효공왕 8)에 나라 이름을 마진(摩震)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였는데, 이때 중앙에 광평성(廣評省)을 포함한 19개의 관부(官府)를 설치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번째 관부였던 물장성(物藏省)은 고려의 소부감(小府監)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에서도 태조가 태봉의 제도를 따라서 물장성을 설치하였는데, 960년(광종 11)에 광종이 그 명칭을 보천(寶泉)으로 고쳤다가 뒤에 소부감으로 개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부감은 충선왕(忠宣王)이 1298년(충렬왕 24)에 즉위하면서 내부감(內府監)으로 고쳤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복위하면서 선공사(繕工司) 에 병합하였다. 1331년(충혜왕 1)에 소부시(小府寺)로 다시 설치되었다가 공민왕 때 소부감으로 고쳤다가 소부시로 고치기를 반복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에 마침내 소부시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내부시(內府寺)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신라의 물장고(物藏庫)와 물장전(物藏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물장성은 궁예가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정한 904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태봉 시기를 거쳐 960년(광종 11)에 고려 광종이 보천(寶泉)으로 그 명칭을 바꿀 때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小監)이란 관직이 972년(광종 23)에 이미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장성은 960년에 보천으로 바뀌었다가 972년 이전에 다시 소부감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물장성의 기능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기(工技)와 보장(寶藏)의 임무를 맡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나라의 각종 공예품과 진귀한 보물을 맡아서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자들을 관리하고 재정에 필요한 예산 업무까지 맡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관원으로는 장관과 차관에 해당하는 영(令)과 경(卿)이 있었다.
물장고 · 물장전(신라) → 물장성(904) → 보천(960) → 소부감(972?) → 내부감(1298) → 선공사(1308) → 소부시(1331) → 소부감 · 소부시(공민왕) → 내부시(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