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관기사』는 조선 후기 문신 홍의영이 북평사로서 경험한 함경도 지방의 전반적인 정황을 서술한 지리서이다. 1책 필사본으로 1807년 또는 1808년의 상반기에 저술되었다. 순조가 국왕 중심의 군제 개혁을 꾀하던 때였기에 함경도 지방을 순행하면서 견문한 사실과 함경도 지역의 지리, 풍속, 관방책 등과 함께 민폐에 대한 실상과 개혁안을 보고하였다. 본문은 「산천도리」, 「관방사의」, 「군정사의」 등 총 12부문으로 되어 있다. 함경도 지역에 대한 자료와 야인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조치 방안과 백두산정계비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책. 필사본. 홍의영이 북평사(北評事)의 관직을 띠고 함경도 일대를 돌아본 뒤 그 지방의 연혁과 정황 및 자신의 개혁안을 엮어 임금에게 바친 책이다. 편찬의 시기와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말미에 홍문관부수찬인 홍의영이 찬진(撰進)했다는 기록만 있다. 이 책은 종래 1783년(정조 7)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는 홍의영이 문과에 급제한 해이므로 찬자의 관직이 부수찬인 것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본문에는 “작년에 감사 이만수(李晩秀)와 함께 무산과 육진(六鎭)의 환폐(還弊)를 논하고 이혁(釐革)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만수는 1806년(순조 6) 6월에 함경감사에 임명된 바 있다.
또 『일성록(日省錄)』 1808년 8월의 기록에, 순조가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와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편찬을 논의하는 중에 이 책을 전평사(前評事) 홍의영이 저술한 것이라 하면서 참고하도록 내려준 사실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책의 저술 연대는 1807년 또는 1808년의 상반기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순조가 『만기요람』의 편찬을 비롯해 국왕 중심의 군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정의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찬자는 함경절도사의 막료로 함경도 지방을 순행하면서 견문한 사실과 그에 대한 개혁안을 임금에게 개진한 것이다.
앞머리에 목록이 있으며 본문은 「흥왕사적(興王事蹟)」·「산천도리(山川道里)」·「풍토민속(風土民俗)」·「관방사의(關防事宜)」·「무산사의(茂山事宜)」·「개시사의( 開市事宜)」·「행영사의(行營事宜)」·「북평사사의(北評事事宜)」·「전부사의(田賦事宜)」·「군정사의(軍政事宜)」·「조적사의(糶糴事宜)」·「매호진상사의(每戶進上事宜)」 등 12부문으로 되어 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 찬자의 개혁안을 개진하였다. 「흥왕사적」에서는 경흥 지방에 있는 조선 태조의 선조들의 유적 상황을 수록하고 기적비(記蹟碑)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산천도리」에서는 그 지방의 산이나 강을 비롯한 지리적 조건을 약술하였다. 「풍토민속」에서는 기후·의복·식량·주택의 사정을 서술하고 말미에 수령의 토색이 심함을 경계하였다.
「관방사의」는 이 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삼방곡(三方谷)·함관령(咸關嶺)·시중대(侍中臺)·단천(端川)·마천성진(摩天城津)·무령(茂嶺)·갈파령(葛坡嶺)·육진(六鎭)·무산천평(茂山天坪)·허항령검천(虛項嶺劍川)·완항령감평(緩項嶺甘坪)·해로(海路)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관방책(關防策)을 기록하였다.
또한 앞부분에는 총론이, 완항령감평 관방 뒤에는 「서육진동팔보이설사의(西六鎭東八堡移設事宜)」가 실려 있다. 「무산사의」는 무산의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 나머지는 제목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시·행영·북평사·전부·군정·환곡·진상 등의 국가 정책과 민폐에 대한 실상과 개혁안을 보고한 것들이다.
기록이 많지 않은 함경도 지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야인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조치 방안과 백두산정계비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