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찬설』은 조선 후기에 학자이자 왕실의 후손인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이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책이다. 편찬 이후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의 5세손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1867년(고종 4)에 간행했다. 이 책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하여, 『가례』를 기준으로 예경(禮經)과 예서(禮書) 및 선유(先儒)들의 예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고, 특히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여 항목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이혁(李爀)이다.
8권 4책의 전사자(全史字) 금속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이혁이 이 책을 편찬한 시기와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편찬 이후 200여 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의 5세손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1867년(고종 4)에 간행했다. 권말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과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쓴 「사례찬설발(四禮纂說跋)」 2편이 붙어 있다.
흥선대원군은 「서문」에서, “선조 이혁이 정교한 필법으로 작성해 둔 빛나는 초고(草稿)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까 두려워 옛것을 좋아하는 한두 선비와 함께 이 글을 정리하여 활자로 간행하니, 이를 통해 사문(斯文)이 흥융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 책의 간행 경위를 밝혔다.
이 책은 권두에 1867년 흥선대원군의 친필을 새긴 「사례찬설서」와 간략한 전체 목록이 있고, 권말에 조두순과 김병학이 쓴 「사례찬설발」 2편이 붙어 있다. 권1은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권3부터 권6은 「상례(喪禮)」, 권7과 권8은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흥선대원군은 「서문」에서, “이 책이 『가례』를 기준으로 하되 각종 예경(禮經)과 예서(禮書) 및 선대 유학자들의 예절에 관한 학설을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으며, 특히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두 선생의 설로 완결지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책은 『의례』와 『예기』 등의 예경(禮經)을 비롯하여 『가례회성』, 『가례의절』 등 중국의 예서와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의례문해』, 『격몽요결』 등 조선조의 예서를 망라하여 인용하고 있다.
또 저자는 예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안(按)’ 자를 써서 드러내고 있다. 도식(圖式)은 거의 싣지 않았으나, 다만 권7의 ‘설찬(設饌)’ 항목 말미에 <가례매위설찬도(家禮每位設饌圖)>, <상례비요매위설찬도(喪禮備要每位設饌圖)>, <격몽요결매위설찬도(擊蒙要訣每位設饌圖)>, <오례의대부사서인제찬도(五禮儀大夫士庶人祭饌圖)>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가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첫머리에 「통례」편을 두어 「사당(祠堂)」 · 「심의제도(深衣制度)」 · 「거가잡의(居家雜儀)」에 관해 서술하였다. 특히 「사당」에서는 가례에 없는 별실장부(別室藏主) · 생신(生辰) · 불천지위(不遷之位) · 종법(宗法) 등을 첨부하여 서술했으며, ‘종법’의 경우는 주제(主祭) · 전중(傳重) · 위인후(爲人後) · 이성위후(異姓爲後) 등을 세부 항목으로 두어 자세히 서술했다.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서술할 때는, 먼저 관혼상제의 본질과 의미 등에 대해 서술한 후에 각 의례 절차를 서술하였다. 이에 관례의 경우는 “관례의 기원이 황제(黃帝)에 있다.”라는 『예기』 「관의(冠義)」편 ‘소(疏)’의 내용을 먼저 서술했으며, 혼례에서는 “배필의 즈음은 생민(生民)의 시초요, 만복(萬福)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된 뒤에야 만물이 이루어져 천명(天命)이 온전해진다.”라는 광형(匡衡)의 말로부터 시작하였다.
「관례」의 항목은 『가례』와 비슷하며, 「혼례」는 『가례』의 「의혼(議昏)」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親迎)」의 항목에 「청기(請期)」 항목을 「납폐」 항목 뒤에 첨부하여 서술했다. 「상례」의 항목도 『가례』 항목과 비슷하지만, 「복제(服制)」에 관해 남자복제(男子服制) · 부인복제(婦人服制) · 동자복제(童子服制)를 먼저 서술한 다음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설명했고, 상상(殤喪) · 상복(殤服) · 태복(稅服) · 강복(降服) · 심상(心喪) · 병유상(并有喪)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보완했다. 이 외에도 「치장(治葬)」에는 권장(權葬) · 허장(虛葬) · 합장(合葬) · 전후처합장(前後妻合葬)을 첨부했고, 「우제(虞祭)」에는 입시(立尸) 항목을, 「담(禫)」 뒤에는 길제(吉祭)와 개장(改葬) 항목을 보충하여 시속(時俗)을 반영했으며, 「거상잡의(居喪雜儀)」 뒤에는 상중제사(喪中祭祀) · 상중출입(喪中出入) · 복중잡의(服中雜儀) · 서소(書疏)를 두어 보충했다. 「제례」에서는 제례의 의미 뒤에 제급사대(祭及四代) · 제우상(祭遇喪) · 제시구기(祭時拘忌) · 제시조만(祭時早晚) · 재계(齋戒) 항목을 먼저 서술한 후에, 『가례』와 같이 사시제(四時祭) · 초조(初祖) · 선조(先祖) · 녜(禰) · 기일(忌日) · 묘제(墓祭)를 서술했다. 여기서도 사시제에 토신제(土神祭)를 첨부하고, 묘제에 상릉(上陵)과 한식(寒食)을 첨부하여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하여, 『가례』를 기준으로 예경(禮經)과 예서(禮書) 및 선대 유학자들의 예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서술했다. 특히 관혼상제의 본질과 의미를 먼저 서술한 뒤 의례 절차를 서술했으며, 당시의 풍속을 많이 반영하여 항목을 기록했다. 의례의 실행 과정에서 예의 본질에 입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