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호산 박문호(壺山 朴文鎬, 1846~1918)이다.
10권 5책의 목판본(木版本)으로 되어 있다.
1887년(고종 24년)에 저술되었으며, 1922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의 풍림정사(楓林精舍)에서 간행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1886년에 당한 부친상을 치르며 집안에서의 의식 절차 시행에 활용하기 위해 옛 어른의 성어집(成語集)을 참고하여 『사례집의』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권1은 「사례집의서」와 「인용서목」, 「목록」 및 「관례(冠禮)」로 구성되어 있다. 권2는 「혼례(婚禮)」이고, 권3부터 권8 전반부까지는 「상례(喪禮)」, 권8 중반부터 권10까지는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예가(禮家)의 글과 시왕(時王)의 예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실제 예를 행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따를 수가 없으므로, 예를 시행하는 자가 때마다 나름의 예의(禮儀)가 있어 집에 비치하여 사용하는데, 이에 『사례집의』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여, 실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를 시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혔다.
이 책에는 『의례(儀禮)』, 『예기(禮記)』와 같은 유가 경전은 물론 『통전(通典)』, 『가례(家禮)』 등 중국 예서와 『고려사(高麗史)』, 『본조오례의(本朝五禮儀)』, 『가례집람(家禮輯覽)』 등 조선의 예서를 포함한 총 152종의 서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조선과 중국의 예서는 물론 각종 문헌을 폭넓게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각 의례 절차의 아래에 인용서를 두 자로 축약해 기록하여 그 출처를 밝혔으며, 축약한 두 글자는 인용서 목록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서명을 알기 쉽게 해 놓았다.
각 의례의 세부 목차는 모두 「고묘의(告廟儀)」, 「계빈의(戒賓儀)」, 「삼가의(三加儀)」 등과 같이 모두 ‘~의(儀)’라고 하여 의식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례』의 첫머리에 있던 「통례」에서 「사당장」의 내용은 「제례」의 첫 부분에서 「시립사당의(始立祠堂儀)」, 「신알의(晨謁儀)」 등과 같이 의식 절차의 형식으로 다루었으며, 「심의제도(深衣制度)」나 「거가잡의(居家雜儀)」 등은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이 책은 『가례』보다는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편집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관등과고묘의(授官登科告廟儀)」, 「분황의(焚黃儀)」 등과 같이 『가례』에는 없으나 실제로 예식을 실행할 때 필요한 절차의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기존의 예서뿐만 아니라 세속(世俗)의 통례(通例)에서도 내용을 보충하였고, 변례(變禮) 중에서도 상례(常禮)와 가까운 것은 조목 아래에 각주로 달아 놓았다. 특히 변례 중에서 분상(奔喪)과 개장(改葬)의 예는 큰 항목에 속하므로 별도의 조목으로 자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이 책은 예식을 편하게 시행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관례의 재가(再加)에서는 초가(初加)를 찾을 필요가 없고, 제사의 종헌(終獻)에는 아헌(亞獻)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모두 각각의 의례마다 의절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법에서는 ‘축사(祝辭)’를 모두 의식(儀式) 중에 서술했으나, 이 책에서는 ‘고사(告辭)’ · ‘축사’ · ‘서식(書式)’ 등을 본래의 의미 아래에 붙여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가례』 등의 예서에 있는 ‘도식(圖式)’을 이 책에서는 생략했는데, 그릇과 음식을 차리는 법과 차례로 서고 오르내리는 절차를 자세히 적어 두어 그림이 없어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법과 중국의 예서 및 조선조 선현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편집한 사례서이다. 특히 저자는 사례를 실제로 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 의절의 전거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읽는 이들이 독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일이 구두점을 찍어 놓았다. 이 책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법과 조선 시대 왕의 예제를 적절이 섞어 관혼상제를 실행할 때 그 근거를 스스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저술한 예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