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의열단사건, 광주학생사건, 안창호사건 등을 맡은 법조인. 변호사, 정치인.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한 뒤 처음 변론을 맡은 사건이 의열단사건(義烈團事件)이었다. 당시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변호사 중 허헌(許憲) · 김병로(金炳魯) 등과 함께 이 사건을 변론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항일독립투쟁사에 남을 만한 사건에는 거의 빠짐없이 관여하였다. 수원고농사건(水原高農事件) 변호 때에는 법정불온변론문제로 변호사정직처분을 받았으며, 언론탄압반대연설회 등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가 마침내 조선어학회사건 때에는 4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그가 맡았던 큰 사건 중에는 광주학생사건 · 안창호사건 · 수양동우회사건, 각종 필화 및 설화사건, 6 · 10만세사건 · 경성제대학생사건 ·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등이 있다.
광복이 되자 한국민주당 창당에 관여하여 당 최고위원격인 총무의 한 사람으로 정치활동을 벌이다가 군정청이 임명하는 수석대법관(首席大法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을 떠났다. 계속해서 군정하에서 검찰총장직을 맡아 건국 후의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모체가 된 법안을 초안,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법무장관이 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자 물러났다. 그 뒤 5 · 16군사정변 때까지 민의원과 참의원을 지냈으며, 민주공화당 정권 때에는 야당의 원로정치인으로 야당통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유언을 통하여 살던 집을 포함한 전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였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역대국회의원총람』(한국국회인물사편찬회, 조세공론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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