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전기 중종 대 교서관 정자와 교리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주요 활동
1518년 교서관 정자로 있는 동안 성격과 능력의 문제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1523년 중종이 이적을 다시 교서관 교리로 임명하자, 사헌부(司憲府)는 그가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여서 서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중종은 사헌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적을 그대로 교리로 임명하였다. 교서관 교리 이후 그의 관력은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같은 관찬 사료에서는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에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다만,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따르면 성품이 순박하고 기상이 온화하였으며, 사람들을 관대하고 후하게 대하면서 잘 용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산을 모으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원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중종실록(中宗實錄)』
단행본
-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계승범, 『중종의 시대-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역사비평사,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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