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1월부터 나인영과 오기호 등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김동필(金東弼) · 박대하(朴大夏) · 이홍래(李鴻來) 등과 함께 결사대를 모집하였다. 나인영과 오기호는 이광수(李光秀), 이용태(李容泰) 등의 도움을 받아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였다.
2월 3일에는 회원 200여 명으로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자신회는 의거가 성사되는 당일 ‘국민대표’ 30인이 문서와 병기를 휴대하고 자수하기로 정하였다. 이기는 「취지서」와 「자현장(自現狀)」을, 나인영은 「애국가(愛國歌)」, 「동맹서(同盟書)」, 「참간장(斬奸狀)」을, 윤주찬(尹柱瓚)과 이광수는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통감부(統監府), 일본군 사령부, 각국 영사관에 보내는 공함(公函)과 내외국인에게 반포할 포고문(布告文)을 작성하였다.
2월 13일로 계획되었던 거사는 일본군의 경비 강화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되었고, 3월 25일에 가서야 실행되었다. 오기호가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김동필이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이홍래가 군부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 박대하가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서태운(徐泰運)이 법부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이용채(李容彩)가 전(前)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을 맡아 처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거사 당일 이홍래, 강원상(姜元相) 등의 결사대가 군부대신 권중현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데 그치고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나인영, 오기호 등은 다시 거사를 도모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나인영과 오기호는 이광수 · 김영채(金永采)에게 다시 거사를 일으킬 것을 부탁하고, 자신회 관련 문건을 가지고 평리원(平理院)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30여 명은 최고 10년에서 5년의 유배형(流配刑)을 받았다. 나인영과 오기호는 10년 유배형을 받았으나, 병으로 석방된 뒤 12월에 특사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