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는 성공회(聖公會)와 구세군(救世軍)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치리(治理)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다. 장로교 이외의 교단에서 장로 직제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장로교에서 장로에게 치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치리 역할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장로란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의 기능을 지닌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즉 행정적 기능을 지닌 장로로 구분한 칼뱅(Calvin, J.)의 가르침을 따라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講道)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라고 밝혀 놓고 있다. 따라서 목사와 구별되는 장로를 특히 치리장로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을 수행하며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심방(尋訪)과 인사의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예배 인도 등의 권한과 더불어 십일조(十一租) 이행, 도덕적 생활 준수 등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이후 각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며 점차 제한 연령을 높여 왔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40세 이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과 교신 교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3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그리고 감리교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다.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회의 과정 고시와 자격 심사를 받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장로 15년 또는 20년 이상 근속했을 때 원로 장로가 되며, 65세 또는 70세가 되면 시무 정년이 된다. 침례교회에서도 대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로(監老)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광복 이전에는 장로교회만 장로라는 직제를 두었고, 그 밖의 교파는 광복 이후에 설치하였다. 일제말 기독교 교단의 강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장로교 이외의 교단에서도 평신도의 직분으로 장로직제가 혼용되기 시작했다. 감리교는 해방 이후인 1949년에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고 장로를 직제로 공식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