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말기, 세곡 운반을 주관하던 부서.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역사적 관련 사항
농민군들은 1차 봉기 직후 전주 화약 당시 27개 조의 ‘폐정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전운소를 혁파할 일’이었다. 당시 주한일본공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전라도 전역을 관장하는 ‘민군의 수령’ 즉, 전봉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하 각 군현의 농민군에게 전운영을 파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에도 농민군들은 전라감사에게 13개 조의 요구 사항을 보냈는데 그중 전운서를 혁파하고, 각 포구에서 사사로이 쌀을 교역하는 일을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필영은 파면되어 강진현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김윤식,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 『동학관련판결문집(東學關聯判決文集)』(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 『동학난기록(東學亂記錄)-상』(국사편찬위원회, 1959)
- 정교,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단행본
- 나애자, 『한국근대해운업사연구』(국학자료원, 1998)
- 황현 저, 김종익 역, 『번역 오하기문』(역사비평사, 1994)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금강출판사, 1980)
논문
- 조재곤,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2018)
- 한우근, 「동학군의 폐정개혁안 검토」(『역사학보』 23, 역사학회, 1964)
-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한 연구(상): 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관련하여」(『아세아연구』 7-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 12, 197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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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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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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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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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후기에, 공물(貢物) 대신 바치던 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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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예전에, ‘기선’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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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뱃삯으로 받거나 주거나 하는 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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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후기에, 친군영에 속하여 기마의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고종 때에 설치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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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1894년 5월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주를 점령한 농민군이 주장한 폐정 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맺은 조약. 이 조약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을 관군에게 돌려준 뒤 자진 해산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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