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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
개념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한문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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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주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한문 문체이다. 의라는 문체와 함께 한문 문체 중에 주의류에 속한다. 정사 진술, 법이나 제도의 건의, 돌발적인 사태의 보고,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탄핵 등에 이 문체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이 문체가 작성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주의로 쓰여진 글들만 한데 모아 편찬하는 경우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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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한문 문체.
내용

주의류(奏議類)에 속하는 한문 문체이다.

‘주(奏)’라는 글자에는 본래 ‘나아가다[進]’ · ‘올리다[上]’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임금이나 상부에 올리는 말의 기록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는 『서경(書經)』의 「고요모(皐陶謨)」나 「무일(無逸)」 · 「소고(召誥)」 같은 편들을 들 수 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주로 상서(上書)라고 하였다. 진나라에 와서 그러한 글을 사품(四品)으로 분류하여 장(章) · 표(表) · 주 · 의(議)라 하였다.

주는 정치 및 행정에 관한 일의 진술, 법이나 제도의 건의, 돌발적인 사태의 보고,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탄핵 등에 쓰였다. 양(梁)나라 유협(劉勰)은 그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주를 쓰는 문체에 대하여, “주를 쓸 때에는 명석하고 신의 있게, 지성을 다하고 독실하게 써야 한다. 명확한 분석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라고 하였다. 특히 탄핵을 위한 주는 법도를 밝히고 나라를 정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기운이 강렬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의류에 속하는 글들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만한 글도 있다. 그렇지만 역사 자료로서의 의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는 한(漢)나라 때에 ‘주’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았지만 가산(賈山)의 「지언(至言)」이라는 글이 주의 갈래로 볼 수 있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로 한나라 위상(魏相)의 「명당월령주(明堂月令奏)」 등의 작품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김후직(金后稷)이 쓴 「상진평왕서(上眞平王書)」나, 「화왕계(花王戒)」를 쓴 설총(薛聰)의 「풍왕서(諷王書)」 같은 글을 주의 초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임금에게 올리는 글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글에 ‘주’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 소(疏)’나 ‘차(箚)’, 또는 ‘ 봉사(封事)’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 이후로 조선 후기까지 주의(奏議)로 쓰여진 글들만 한데 모아 편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컨대 조선 전기에는 1475년(성종 6) 김영유(金永濡)가 편찬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가 있고 그 이후로 『진서산주의(眞西山奏議)』와 『송명신주의(宋名臣奏議)』, 그리고 이희조(李喜朝)가 편찬한 『동현주의(東賢奏議)』가 있다.

주는 명칭에 구애되기보다는 주의 또는 소차(疏箚)라는 명칭 아래에 비슷한 성격의 글로 갈래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동문선(東文選)』
『문선(文選)』
유협(劉勰), 『문심조룡(文心雕龍)』
서사증(徐師曾), 『문체명변(文體明辨)』

단행본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槪論』(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90)
최식, 「주의문(奏議文)의 특징과 전개 양상」(『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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