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류(奏議類)에 속하는 한문 문체이다.
‘주(奏)’라는 글자에는 본래 ‘나아가다[進]’ · ‘올리다[上]’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임금이나 상부에 올리는 말의 기록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는 『서경(書經)』의 「고요모(皐陶謨)」나 「무일(無逸)」 · 「소고(召誥)」 같은 편들을 들 수 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주로 상서(上書)라고 하였다. 진나라에 와서 그러한 글을 사품(四品)으로 분류하여 장(章) · 표(表) · 주 · 의(議)라 하였다.
주는 정치 및 행정에 관한 일의 진술, 법이나 제도의 건의, 돌발적인 사태의 보고,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탄핵 등에 쓰였다. 양(梁)나라 유협(劉勰)은 그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주를 쓰는 문체에 대하여, “주를 쓸 때에는 명석하고 신의 있게, 지성을 다하고 독실하게 써야 한다. 명확한 분석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라고 하였다. 특히 탄핵을 위한 주는 법도를 밝히고 나라를 정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기운이 강렬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의류에 속하는 글들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만한 글도 있다. 그렇지만 역사 자료로서의 의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는 한(漢)나라 때에 ‘주’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았지만 가산(賈山)의 「지언(至言)」이라는 글이 주의 갈래로 볼 수 있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로 한나라 위상(魏相)의 「명당월령주(明堂月令奏)」 등의 작품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김후직(金后稷)이 쓴 「상진평왕서(上眞平王書)」나, 「화왕계(花王戒)」를 쓴 설총(薛聰)의 「풍왕서(諷王書)」 같은 글을 주의 초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임금에게 올리는 글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글에 ‘주’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 소(疏)’나 ‘차(箚)’, 또는 ‘ 봉사(封事)’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 이후로 조선 후기까지 주의(奏議)로 쓰여진 글들만 한데 모아 편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컨대 조선 전기에는 1475년(성종 6) 김영유(金永濡)가 편찬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가 있고 그 이후로 『진서산주의(眞西山奏議)』와 『송명신주의(宋名臣奏議)』, 그리고 이희조(李喜朝)가 편찬한 『동현주의(東賢奏議)』가 있다.
주는 명칭에 구애되기보다는 주의 또는 소차(疏箚)라는 명칭 아래에 비슷한 성격의 글로 갈래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