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최동오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부 지방국장, 국민부 외교위원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1892년(고종 29)에 태어나 1963년에 사망했다. 1903년 동학에 입도하여 천도교 중앙종학원을 졸업하였고 강동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3·1운동 때 대동청년회를 조직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천도교 대표로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되었다. 만주지역의 정의부, 한족동향회, 조선혁명당 등에서 활동하다가 관내로 이동하여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임시의정원의원, 외무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내무부 지방국장, 국민부 외교위원장, 조선혁명당 국제부장 등을 역임한 천도교인·독립운동가.
개설
생애
활동사항
이후 최동오는 만주 동삼성(東三省)으로 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正義府)에서 김동삼(金東三) · 현익철(玄益哲) · 김이대(金履大) · 김원식(金元植)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였다. 1928년 2월에는 한족동향회(韓族同鄕會)를 조직하여 중국에 있는 동포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1929년 정의부 · 신민부(新民府) · 참의부(參議府)가 국민부(國民府)로 통합되자 국민부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뒤 국민부의 조직 개편으로 독립운동사업을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에서 전담하게 되자 조선혁명당의 국제부장이 되었다. 1931년 7월 2일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이 일어나자 최동오는 길림한교만보산사건토구회(吉林韓僑萬寳山事件討究會)를 조직하여 중국관민과의 교섭 및 사건의 실정조사를 진두지휘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해 독립군에 대한 일제의 공격이 거세지자 1932년 11월 관내(關內)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최동오는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유동열(柳東說) · 현익철 · 양기탁(梁起鐸) 등과 함께 조선혁명당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35년에는 김원봉(金元鳳) · 김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독립운동단체들을 통합한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최동오는 또한 1945년 광복이 되어 귀국할 때까지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임시의정원의원, 외무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19(국사편찬위원회, 1990․1994)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국사편찬위원회, 1988)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5(삼일운동편Ⅰ)(국사편찬위원회, 정음문화사, 1986)
- 『독립운동사 자료집』 5·12·1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 『독립운동사』 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 『한국독립운동사』 1~3(국사편찬위원회, 1965~1967)
-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 『천도교창건록』(이돈화, 천도교중앙종리원, 1934)
- 『천도교창건사』(이돈화,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 「1920년대 초반 최동오의 천도교활동과 민족운동」(김상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주석
-
주1
: 북한으로 납치해 감. 우리말샘
-
주2
: 1924년에 조직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직할의 군단(軍團). 만주를 근거로 활약하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통의부가 분열되고 의군부와 대립하면서 만주의 독립군을 통합할 필요성에 의해 조직되었다. 항일 투쟁에 공적이 컸다. 우리말샘
-
주3
: 1931년 류탸오후 사건(柳條湖事件)을 계기로 시작한 일본군의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에 대한 침략 전쟁. 일본의 관동군(關東軍)은 둥베이 삼성(三省)을 점령하고 이듬해 내몽골의 러허성(熱河省) 지역을 포함하는 만주국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그 뒤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