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이씨 족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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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신 이덕수가 1643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한산이씨의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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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산이씨족보』는 조선시대 문신 이덕수가 1643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한산이씨의 족보이다. 상·하 1책이며 원주의 강원 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맨 첫 장에는 제1대 시조 이윤경부터 7대까지 대수에 따라 종으로 배열한 다음, 장을 달리하여 6대에 해당하는 이색을 맨 상단에 올려 기재하고 대수에 따라 공란 없이 채우고 있다. 고려말에 흥기하여 조선시대 내내 번성을 구가한 한산이씨 이색 계열의 초간본 족보이다. 서울과 근기는 물론 호서·영남의 후손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한산이씨의 계통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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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문신 이덕수가 1643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한산이씨의 족보.
내용

분량은 상(上) · 하(下) 1책이며, 원주의 강원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 판심제는 “한산이씨족보”이다.

크기는 가로 24cm, 세로 33.6cm이며, 유계(有界), 서발문은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주쌍행(註雙行), 반곽 가로 20.5cm, 세로 27.8cm,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현재 충남 예산군 상항면 대술리의 이남규(李南珪) 고택에 소장되어 있다.

체제는 표지(表紙), 서문(序文), 범례(凡例), 보도(譜圖) 상(上) · 하(下), 발문(跋文)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643년 양관 대제학 이식(李植)과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지었으며, 발문 역시 1643년 족보의 간행을 주관했던 이덕수가 지은 것이다.

이식과 신익성의 서문은 이곡(李穀) · 이색(李穡) 부자의 공덕 · 학술을 칭송하고, 한산이씨가 굴지의 문벌 가문임을 찬양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족보 간행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이식의 서문에 따르면, 이덕수는 위선사업에 열의를 보여 일찍이 순천부사(順天府使)로 부인해서는 이색의 『목은집(牧隱集)』을 중간했다고 한다. 족보 간행 역시 이러한 위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발문에 따르면, 원래 한산이씨는 구보(舊譜)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간단한 형식의 보첩(譜牒)이었으며, 그나마 책판이 전해지지 않아 세대의 경과에 따라 엄청나게 증가된 자손들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족보 간행이 요구되었다.

이에 이덕수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가장(家藏) 성보(姓譜)를 토대로 족보 간행을 계획하였으나 막대한 간행 경비를 조달하기가 힘들어 간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마침 동종의 이흥록(李興祿)이 근방의 찰방으로 부임하여 족보 간행에 적극 동의하고 경비 조달에 협조함으로서 간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범례는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의 방침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다. 보도는 7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앞에 “한산이씨족보(韓山李氏族譜)”라는 큰 글씨를 판각하였다. 매 면에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字標)가 매겨져 있다.

맨 첫 장에는 제1대 시조 이윤경(李允卿:權知戶長)부터 7대까지 대수에 따라 종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는 장을 달리하여 6대에 해당하는 이색을 맨 상단에 올려 기재한 다음 대수에 따라 공란없이 채우고 있다.

이는 이 족보가 한산이씨 중에서도 이곡(李穀)→이색(李穡)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수록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색의 3자 종덕(種德) · 종학(種學) · 종선(種善)맹균(孟畇) · 맹진(孟畛) · 숙야(叔野) · 숙휴(叔畦) · 숙당(叔當) · 숙무(叔畝) · 숙복(叔福) · 숙치(叔畤) · 계주(季疇) · 계린(季疄) · 계전(季甸) · 계원(季畹) · 계정(季町) 등 13손자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후사가 없는 3명의 손자는 당연히 여기서 제외되었다.

상권에는 시조에서 12대까지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12대에서 18대까지 수록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5대 · 16대까지 수록된 가계도 있다. 자녀는 출생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남자는 성(姓)을 생략하고 딸은 사위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일부 사위들 중에는 거주지가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군현(郡縣)의 이름을 표기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자녀는 이름 위에 ‘서자(庶子)’ 또는 ‘서녀(庶女)’라 표기하여 적서를 분명히 하였고, 계후(繼後)한 경우에는 이름 위에 ‘계(繼)’라 표기하여 출계를 명기하였으며, 후사가 없으면 이름 아래에 ‘무후(无后)’라 표기하였다.

외손의 수록 대수(代數)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은 없지만 대략 3대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아주 현달한 성씨와 가계에 한하여 6대까지 수록된 예도 있다.

각 인물의 주기는 개인에 따라 상략이 심하다. 자(字), 호(號), 생년(生年), 관직(官職), 졸년(卒年), 묘소위치, 배위(配位)의 성관(姓貫), 처부의 관직과 성명, 묘소 위치까지 기재된 경우도 있고, 관직이나 과거 사항이 간단하게 기재된 경우도 있다.

사위와 외손은 기본적으로 본관을 기재하고, 등제자(登第者)와 유관자(有官者)는 과거 사항과 관직을 기재했을 뿐이며, 간혹 자(字)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족보는 고려말에 흥기하여 조선시대 내내 번성을 구가한 한산이씨 이색계열의 초간본 족보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서울과 근기는 물론 호서 · 영남의 후손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한산이씨의 계통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참고문헌

「韓山李氏族譜」(, 癸未本)
「樂全堂集」(申翊聖)
『택당집(澤堂集)』(이식)』 『낙전당집(樂全堂集)』(신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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