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홀기』는 조선 후기 통제영과 수영에서 해상훈련인 수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절차를 기록한 병서이다. 각 수영에서는 『병학지남』과 『병학통』에 규정된 일반 훈련 절차 외에 수영 별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훈련절차를 반영한 『수조홀기』를 작성하였다. 『수조홀기』는 현재까지 총 7종이 발견되었다. 형태는 주로 병풍식 수첩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수조의 절차는 기회-사조-정조-시사-호궤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수조홀기』에는 수조뿐 아니라 각 수영의 병력 규모, 창고 현황 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각 수영의 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에서는 봄과 가을에 수군 훈련을 두 번 실시하였다. 이를 각기 춘조(春鳥)와 추조(秋操)라고 지칭하였다. 봄에는 두 개 이상 수영이 모여 하는 합조(合操) 형식으로 수군 훈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수군 훈련을 하기 위해 각 영별로 훈련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수조홀기(水操笏記)’라고 한다.
수군 훈련은 17~18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병학지남(兵學指南)』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행해졌으나, 1785년(정조 9) 『병학통(兵學通)』이 발간되면서 이에 따라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병법서는 수군 훈련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수영 별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없었다. 각 수영에서는 수영의 사정과 병법서에 기록된 절차를 고려하여 수영 별로 훈련을 하기 위한 절차를 기록한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수조홀기』는 각 수영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여러 이본(異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학계에 보고된『수조홀기』는 총 7종이다. 이중 통제영 수조의 절차를 담은 것이 6종, 경상좌수영의 수조 절차를 담은 것이 1종이다. 간행 시기는 18세기가 1건, 19세기가 6건 등으로 19세기 것이 많다. 경상좌수영의 『수조홀기』는 18세기 중엽 발간된 것으로, 소개된 『수조홀기』중에 가장 시기가 빠른 것이다.
형태는 주로 병풍식[帖] 수첩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홀기가 대부분 수군 지휘관이 훈련할 때 휴대하고 다니면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수조홀기』는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 이외에 아직 발굴되지 않는 것이 많음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주로 수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조의 절차는 기회(期會), 사조(私操), 정조(正操), 시사(試射), 호궤(犒饋)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기회는 각지에 흩어진 수군들이 모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군훈련 장소에 모이면, 이곳에서 인원과 군기(軍器)를 점검하는 점고(點考)를 받고 일정기간 휴식을 하였다. 사조는 본 훈련을 하기 전에 열리는 예비훈련이다. 통제영의 경우는 부지휘관인 우후(虞侯)가 주장(主將)이 되어 실시했다. 정조는 본 훈련에 해당한다. 통제사나 수사가 주장이 되어 하는 훈련이다. 시사는 훈련이 끝난 다음 날 군졸들의 기예를 겨루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일등을 하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호궤는 훈련이 끝난 장병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훈련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이다. 각 영별 수조홀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정조(正操)와 사조(私操)의 절차의 기본적인 골격은 『병학지남』이나 『병학통』에 기록된 수조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통제영이나 각 수영에서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또한 『수조홀기』에는 수조뿐 아니라 당시 각 수영의 병력 규모, 창고 현황 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각 수영의 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