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매성은 일제강점기 독서회인 소녀회를 조직하고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28년 광주공립보통학교를 다니던 중 소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1929년 11월 3일과 12일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1930년 1월 15일 소녀회를 주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었으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1928년 11월 초순, 같은 학교의 박옥련(朴玉連), 고순례(高順禮), 장경례(張慶禮), 암성금자(岩城錦子), 남협협(南俠俠) 등과 함께 광주사범학교 뒤 언덕에서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듬해인 1929년 5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박계남(朴繼南), 박채희(朴采熙), 박현숙(朴賢淑), 김금연(金錦嬿), 김귀선(金貴先)을 소녀회에 가입시켰다. 소녀회 회원들은 매월 10전씩의 회비를 내어 사회과학 잡지와 서적을 구입해 읽고 토론하였다. 소녀회는 1929년 6월 광주 지역의 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결성된 독서회중앙본부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독서회중앙본부 산하 독서회 회원들이 만든 학생소비조합이 출범할 때 소녀회가 30원을 출자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광주역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간에 충돌이 발생하자, 소녀회 회원들과 함께 부상 학생을 치료하고 식수를 공급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후 장재성의 주도로 투쟁 본부가 마련되어 11월 12일 제2차 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장매성은 이때 흥학관의 등사판으로 수천 장의 격문을 인쇄하는 일을 맡았다. 이 격문은 시위 당일 배포되었다.
소녀회의 존재는 경찰이 광주학생운동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930년 1월 15일 장매성을 비롯한 소녀회 회원 11명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택 수색이 이루어져 격문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측에서 소녀회 사건에 연루된 학생에게 퇴학을 종용하여 1930년 3월 학교를 그만두었다.
1930년 7월 2일에 남협협, 박채희, 장경례, 고순례가 먼저 병보석으로 가석방된 가운데, 같은 해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녀회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장매성에게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다음날 변호사들이 가석방된 4명을 제외한 7명 전원에 대한 보석원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6인에 대한 보석은 허가하였으나, 장매성에 대해서는 늑막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허하였다. 10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명의 여학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장매성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1월 22일에 1년 2개월 14일의 옥고를 치르고 가출옥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