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도는 일제강점기 남만주, 상하이, 광둥 등지에서 민족운동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11년에 105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되어 고문 끝에 풀려났으며, 이후 중국으로 건너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정부 요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상하이 지역 청년의 자모로 활동하였다. 항일 독립 문서를 배포하여 한인 교포들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 투쟁에 필요한 무기 운반 등도 수행하였다. 이후 광둥에서 황포군관학교의 한국인 교관과 학생들을 후원하다가 병을 얻어 1928년 사망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1891년 평안북도 선천군(宣川郡)에서 태어났다.
미국인 선교사 맥큔[George S. McCune, 尹山溫]이 세운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에 다니던 중, 105인사건으로 구속되어 고문을 받았다.
국권 회복과 독립군 기지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의 활동을 포착한 일제는 1910년 12월 이른바 안명근사건(安明根事件)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확대 날조하여 신민회 간부들을 검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1911년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한 데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을 조작하였다. 날조된 혐의 내용은 ‘신민회 회원으로 학생과 청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간도 지역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중 국권을 상실하자, 분개하여 총독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1911년 10월경 김순도는 신성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용선(金龍善), 김용환(金龍煥), 김인도(金仁道), 김현식(金賢軾), 백일진(白日鎭) 등 18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용산 헌병경찰서에 구금되어 6개월간 고문을 당하였고, 사건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1912년 9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기소자 123명 중 105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김순도는 김용환, 김인도 등과 함께 풀려났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남만주,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지를 옮겨 다니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정부 요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과 함께 상하이 지역 청년의 자모(慈母)로 활동하였다. 항일 독립 문서를 배포하여 한인 교포들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 투쟁에 필요한 무기 운반 등도 수행하였다. 이후 광둥에서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의 한국인 교관과 학생들을 후원하다가 병을 얻어 1928년 사망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